L위키:문서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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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등재 기준이란 말 그대로 L위키에 문서를 등재할 수 있는 것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엘:제5원칙이나 엘:포괄주의 지향 정책에 어긋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후술하다시피 L위키의 문서 등재 기준은 단순히 유명하지 않은 것의 등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어느정도 방지하고 토막글 양산을 억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또한 각각의 문서 등재 기준은 강제성을 뛰는 정책이 아닌 지침이며, 물론 입증 책임을 질 수도 있는 등 번거로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 그 자체로 제재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서 등재 기준이 존재하는 이유

L위키에서 문서 등재 기준을 두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존 인물 문서에서 생기는 각종 문제 및 인명사전 사이트화 방지: 실존 인물 관련 문서일 경우 자연스럽게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같은 법적인 문제를 포함하여 문제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L위키는 전국민 인명사전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존 인물에 대한 등재 조건을 두는 것이며, 문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L위키에서는 대한민국 실존 인물[1]에 대한 등재 조건이 지침이나 정책 등의 형태로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 스팸성 서술 방지: 등재 기준이 있는 위키 사이트도 발생하는 것이 스팸성 서술이며, 등재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서술이 늘어날 것은 너무나도 뻔한 일입니다. 등재 기준은 스팸성 문서를 방지하기 위한 성격 또한 강합니다.
  • 토막글 등 질 나쁜 문서 양산 방지: 유명하지 않은 것일 경우 넷상이나 세상에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에 토막글이 될 확률이 높으며, 내용이 채워져 질좋은 문서가 될 확률이 낮아집니다. 설령 내용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홍보성 내용으로 채워지거나 아니면 특히 인물 문서일 경우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이 채워지고 이 내용을 지우다 보면 도로 토막글로 다시 남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유명해질 수야 있겠지만 그건 그때 가서 L위키에 등재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등재 기준은 전체적인 문서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등재 기준의 존재 자체는 엘:제5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등재기준 자체를 강제성이 있는 정책으로 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엘:제5원칙, 에 위반이 될 수 있기에 각각의 등재기준 자체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지침으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침이 강제성이 없어서 소용없다고 말하는 사용자들도 존재하겠지만,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문서의 삭제토론은 존치 측에 입증책임이 있고[2], 애당초 지침을 어기는 쪽과 지키는 쪽이 대립할경우 전자한테 입증책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L위키에서 등재 조건이 만족하지 않는 문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일뿐 이를 존치시키기 위한 절차 등은 까다로우며, 문서 등재 기준이 무의미한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신규 분야의 등재 조건을 신설할 경우 상기한 이유 중 하나가 있거나, 운영진이 기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신규 분야의 등재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위키의 문서 등재 기준은 전체적인 문서의 질을 관리하고 운영상 문제, 법적 문제 또는 기타 문제가 일어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단순히 비유명한 것의 등재를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실존 인물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의 실존 인물은 이중국적자, 삼중국적자 등의 복수국적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47년 이후의 출생인 인물을 말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만족하거나 만족된 적이 있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검색되는 인물사진이 마스킹, 모자이크 등으로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 L위키:유명 언론에서 정의하는 언론 중 3개 이상의 언론사에서 해당 인물을 주체로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L위키에 등재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인물.
  • 해외 구단을 포함하여 프로 스포츠팀과 입단 계약을 맺었거나, 드래프트에서 지명된 적이 있는 운동선수일 경우.
  •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을 역임한 바가 있는 인물.
  • 초중고 국정 및 검인정교과서에 나오는 경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는 모든 과목을 인정하지만, 인정교과서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해당하거나 대응되는 과목[3]과 예체능 과목의 인정교과서만 인정이 되며 우리들은 1학년 같은 기타 과목중의 기타 과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실존 인물

해외 실존 인물이란 대한민국 실존 인물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모든 인물을 말합니다. 인터넷 쪽의 인물이 아닌 이상 문제의 소지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별도의 등재 기준을 현재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침해 등 명백히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운영진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거나 또는 누가 봐도 유명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일반인일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삭제 토론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정책이나 지침에 정하는 바가 있지 않는 이상 해외 실존 인물 등재 기준이 현재로써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 측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인터넷 인물

인터넷 인물이란 인터넷에서 주로 활동하는 인물을 말합니다.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상에서 유명해진 인물은 인터넷 인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통해 현실에서까지 유명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인터넷 인물에 해당되는 인물일 경우 아래의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실존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면 등재 조건이 만족된 것으로 간주하며, 인터넷 인물에 해당되는 해외 실존 인물일 경우 아래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등재 기준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거나 만족된 적이 있는 경우 등재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팔로워 또는 그에 준하는 수치[4]가 1,0000 이상의 경우.
  • 인터넷 방송인일 경우 가장 높은 수치를 가진 플랫폼을 기준으로, 평균 시청자수가 1000 이상인 경우.
  • 누적 조회수 또는 그에 준하는 수치가 100만을 넘을 경우.
  • 1개 게시글이 좋아요, RT 또는 그에 준하는 수치가 10만 이상, 3개 게시글이 좋아요, RT 또는 그에 준하는 수치가 3만 이상일 경우.
  • 트위치, 아프리카, 유튜브, 또는 바로 전에 열거했던 플랫폼과 준하는 유명도를 가진 플랫폼[5]과의 직접적인 계약 등으로 인하여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 아프리카TV 파트너 BJ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6]를 가진 인물일 경우. 보통 이러한 지위는 해당 플랫폼에서 자리를 많이 잡아야 주워지는 지위입니다.

인터넷 카페

인터넷 카페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싸이월드 클럽 등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거나 만족된 적이 있는 경우 등재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네이버 카페의 가지 1단계, 다음 카페의 플래티넘 또는 이에 준하는 이상의 등급일 경우.
  • 엘:유명 언론이나 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된 경우가 있을 경우. 단, 단순 인용은 제외합니다.
  • 회원 수가 3,0000명 이상일 경우.

적용 범위

상기의 기준은 문서 항목을 신설하는 데만 적용이 되며, 문서 본문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 본문의 서술에 관해서는 이 정책 이외의 정책과 지침, 그리고 토론 합의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며, 문서 등재 규정에서 문서 본문 서술에 관한 규제는 지양합니다.

또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등재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상기의 분야별 등재 규정은 지침이지 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등재 기준 불만족을 이유로 삭제 토론을 열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삭제토론과 달리 존치 측에 입증 책임이 부여됩니다. 존치 측은 해당 문서의 존치에 대한 타당성을 적정한 근거를 들어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문서의 내용이 길어져서 항목이 분리될 경우에는 등재 조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분리되는 문서가 특정한 대한민국 실존 인물이나 인터넷 인물일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서 등재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의 경우 해당 분야의 등재 기준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제한없이 L위키에서 등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술했듯 등재 기준의 필요성에 의해 등재 조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주

  1.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실존 인물은 이중국적자, 삼중국적자 등의 복수국적자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1947년 이후의 출생인 인물을 뜻합니다.
  2. 일반적일 경우 삭제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3. 소위 말하는 국영수사과와 제2외국어, 한문 과목을 말합니다.
  4. 예를 들어 유튜브의 구독자 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5. 당연히 팝콘TV 등 비유명 플랫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6. 트위치 제휴 스트리머, 아프리카TV 베스트 BJ 등은 트위치 파트너 스트리머, 아프리카TV 파트너 BJ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