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대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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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 방송통신위원회는 페이스북(現. 메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에 불복하면서 낸 행정소송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은 KT한테 사용료를 지불하고 KT 백본에 캐시 서버를 설치했고, SKB 등의 KT와 상호접속한 타 통신사는 KT 백본의 캐시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상호접속고시로 인해 KT가 SKB 등한테 내야 하는 비용이 생겼고 KT는 이 비용을 페이스북한테 전가하였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은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SKB 등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SKB 등의 통신사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사용하는 사용환경은 나빠지게 되었다. 특히 해외망이 좋지 않은 SKB 사용자가 타격이 컸다.

방통위는 이러한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서가 아닌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한국 언론들은 망 사용료 소송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이 소송이 망 사용료와 아예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송은 전술했듯 접속경로를 변경를 변경한 것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불복하여 낸 소송이다. 이 소송이 망 사용료와 엮이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이유가 망 사용료라고도 불리는 네트워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1심 재판[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은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며, 방송∙통신, 소송 그룹의 변호사, 통신 분야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김앤장의 전담팀은 규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판례 및 기술자료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자(ISP)가 아닌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인터넷접속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통제할 수 없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2) 페이스북의 이 사건 접속경로 변경이 법리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하는 이용제한에 해당할 수 없고, (3)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도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판시하였다.[1]

당연히 CP에 우호적인 진영은 이 판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통신사에 우호적인 진영은 이 판결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2심 재판[편집 | 원본 편집]

방통위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2심)에서 "페이스북이 접속경로를 변경한 것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 제한에 해당하나고 볼 수 없다"며 "페이스북에 대한 방통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고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하였다.[2]

3심 재판[편집 | 원본 편집]

방통위는 상고하였고, 대법원 특별3부(당시 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방통위와 페이스북에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를 통보했다.[3] 이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상고심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된지 약 2년가량 상고심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다.

재판 결과에 따른 전망[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이 승소할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이 이 재판에서 승소한다면 CP의 협상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와중 소위 넷플릭스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어 한국에 사용자가 많은 CP는 함부로 접속변경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넷플릭스 법 조건에 미달한 CP는 여전히 한국 통신사와의 협상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이 패소할 경우[편집 | 원본 편집]

페이스북이 패소한다면 네트워크 비용 절감을 위해 통신3사의 접속경로를 변경했던 클라우드플레어 등 한테 방통위가 페이스북이 패소한 판례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페이스북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CP의 협상력이 약해지게 된다다.

방통위가 페이스북 패소한 판례를 근거로 하여 클라우드플레어한테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할 경우, 클라우드플레어는 프리 플랜 등에 한국 트래픽에 관한 제약을 걸 것으로 보인다.

최종 승소[편집 | 원본 편집]

2023년 12월 21일 메타가 최종적으로 승소하였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 2018년의 접속경로 변경과 같은 접속경로 변경을 규제할 수 있는 소위 넷플릭스법이 만들어졌고, 메타도 적용 대상에 들었다. 따라서 메타는 과징금은 면제받았지만 2018년의 접속경로 변경은 더 이상 어려워졌다. 메타가 최종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요인은 당시에는 넷플릭스 법이 없었던 데다가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가 허술하였기 때문이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김·장 법률사무소, 2019-08-22. “페이스북을 대리하여, 접속경로 변경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 승소”. 《김·장 법률사무소》. 2023년 12월 20일에 확인함. 
  2. 정윤교 (2020년 9월 11일). “페이스북 vs 방통위 '망 사용료' 소송 2심서도 페북 승”. 《연합인포맥스》. 2023년 12월 20일에 확인함. 
  3. 박지성 (2023년 12월 20일). “대법원, 방통위vs페북 소송 심리 착수...정당한 사유·현저성 쟁점”. 《전자신문》. 2023년 12월 2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