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현 더불어민주당원 제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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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광현 더불어민주당원 제명 사건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백광현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한테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11월 27일 "이재명의 마인드는 조폭 마인드다", "이재명은 칼잡이를 고용한 것 같다",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 뭐 이런 헛소리, X소리나 주저리주저리 하고 있죠" 등의 유튜브 발언들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등을 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제명'을 의결하였다.[1]

백광현 측의 대응[편집 | 원본 편집]


당원 제명 처분에 대한 기자회견 영상

백광현은 무소속 이상민 의원의 협조를 얻어 국회에서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백광현 권리당원의 입장문이다.

저는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침략한 오랑캐에게 강제로 국적을 박탈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제가 이재명과 이해찬, 송영길 등 전현직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선 저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 없습니다. 그간 몇 차례 이재명 측근들에게 방송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당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라도 제가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저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을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비판한 인물들은 모두 권력자이며 공인입니다. 공인은 언제나 잠재적 비판의 대상입니다. 같은 당이라고 눈 감고 침묵하고 동조하여야 한다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닌 공산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의 명예훼손을 언급한 경기도당은 최근 도당위원장이 각종 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의 명예를 훼손시킨 것은 제가 그간 비판해왔던 돈봉투, 코인, 법인카드, 접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이라는 것을 온 국민이, 그리고 개딸을 제외한 온 당원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재명의 장애를 조롱하고 마치 소수자를 공격한 것처럼 매도했습니다. 수년간 해온 방송에서 고작 찾아낸 것이 이 정도라면 차라리 뿌듯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에겐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제가 장애인이고 제가 그 소수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오히려 장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던 사람입니다. 가족에게 쌍욕한 것이 드러나면 그 패륜을 슬픈 가족사라고 프레임을 전환해왔듯이 말입니다.

절차상의 하자도 명백합니다.
지난 윤리위에 참석 당시 윤리위원장은 분명 추가로 기일을 더 열겠다며 방어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윤리위원장이 교체되고 또 다른 징계 청원이 추가 되었음에도 저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명을 통보하였습니다.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저는 최근 수천명의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 지금, 야당, 특히 야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혐의로 인한 재판들에 깔려 국감도, 본회의도 불참하며 역할은 커녕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명 처분이 소송의 채권자인 저의 권리당원 신분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고작 권리당원 한 명이 무서워 이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면, 당 이름에서 '민주'를 떼던지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시길 권유합니다. 물론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씨가 영화 '서울의 봄'을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독재자들에 대한 날 선 비판도 많이 날리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입장에선 부끄럽고 공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당원들을 향한 측근들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그리고 제명과 당원권 정지 등의 징계… 힘으로, 고발로 시민들의 입을 막는 작태는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독재자들의 그것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서울의 봄 이전에 ‘과연 민주당의 봄은 오는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총질이란 표현은 참담합니다.

진영주의 탈피는 민주당 세 분 대통령들의 일관된 바람이었습니다. 같은 진영이라도 같은 당이라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있다고, 손 들고 외치라고,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차라리 악의 편이라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안의 부도덕을 청산하자는 것은 내부총질이 아닌 내부청소입니다. 국민들을 향한 지지 호소는 이 청소를 마친 후에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백광현은 기자회견에서 중앙당에 이의 신청[a]할 것이고 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2]

민주당 경기도당의 처분에 대한 비판[편집 | 원본 편집]

절차상의 하자[편집 | 원본 편집]

절차상의 하자도 명백합니다.
지난 윤리위에 참석 당시 윤리위원장은 분명 추가로 기일을 더 열겠다며 방어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윤리위원장이 교체되고 또 다른 징계 청원이 추가 되었음에도 저에게 반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우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제명을 통보하였습니다. '민주' 두 글자 달고 있는 정당이 얼마나 민주적 절차를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백광현, 백광현의 입장문 일부, https://www.youtube.com/watch?v=74X1_bpzjr4

백광현 징계 절차는 절차상의 하자 또한 존재한다. 백광현은 윤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추가적인 기일을 더 열겠다며 방어권 보장을 약속했지만 이후 경기당원은 윤리위원장을 교체했고, 또 다른 징계 청원이 추가 되었음에도 단 한차레 소환이나 서면 등의 방법을 통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체 일방적으로 우편을 통해 최고 징계인 제명 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당연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조치이며, 전술하다시피 백광현은 중앙당에 이의 신청[a]할 것이고 소송도 진행할 예정임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2]

형평성 문제[편집 | 원본 편집]

벡광현 권리당원에 대한 처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당장 양문석과 현근택 사건을 보면 이러한 처분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처분인지 알 수 있다.

반문 친명인 양문석 전 지역위원장은 전해철을 일베 용어인 수박에 빗댄 것에 대해서 당직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양문석은 당시 아무 당직도 맡고있지 않았고, 총선 출마에도 문제가 없어 사실상 하나마나한 징계를 받았다.

현근택 또한 같은 당원인 백광현에 대해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검찰 송치까지 되었으나 당에서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된 바가 없음[편집 | 원본 편집]

그러나 백광현은 범친명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여러번 당했지만, 백광현을 향한 고소고발건은 족족 무혐의로 처리되었다. 즉, 수사기관에서 백광현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백광현을 제명처분 하였다.

직무정지 소송 소송인 자격 제거를 위한 처분?[편집 | 원본 편집]

저는 최근 수천명의 권리당원들과 함께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상적인 당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의 말처럼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힘든 지금, 야당, 특히 야당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혐의로 인한 재판들에 깔려 국감도, 본회의도 불참하며 역할은 커녕 의무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명 처분이 소송의 채권자인 저의 권리당원 신분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고작 권리당원 한 명이 무서워 이같은 비민주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면, 당 이름에서 '민주'를 떼던지 당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뒤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시길 권유합니다. 물론 재판부터 성실히 받으셔야 합니다.

— 백광현, 백광현의 입장문 일부, https://www.youtube.com/watch?v=74X1_bpzjr4

백광현은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의 대표 소송인이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인 백광현과 문파들은 이 사건의 대표 소송인인 백광현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신분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권리당원에게만 그 소송인의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리당원 자격이 박탈되면 자연스럽게 그 소송인의 자격도 박탈되어 각하 등의 처분을 받도록 하여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소송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지역당 쪽의 처분이기 때문에 지역당 처분에 대해서 중앙당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김유빈 (2023년 12월 11일). “[단독]민주, ‘이재명 직무정지 가처분’ 주도했던 당원 ‘제명’”. 《채널A》. 2023년 12월 14일에 확인함. 
  2. 2.0 2.1 정혜정 (2023년 12월 11일). “민주당, '이재명 직무정지 소송' 주도한 권리당원 제명”. 《중앙일보》. 2023년 12월 1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