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유죄 반문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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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오며 자막에는 "진실과 차이가 나도 허위사실 공표라 볼 수 없어"라고 적혀 있다.
반문무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 이것은 전관예우까지 얽혀 있다.

친문유죄 반문무죄(親文有罪 反文無罪)는 유전무죄 무전무죄에서 파생된 인터넷 용어로, 친문인사는 유죄판결을 받지만 반대로 반문 인사는 무죄 내지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왜 일어나는가?[편집 | 원본 편집]

이해관계의 불일치[편집 | 원본 편집]

이 일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당국과 문재인 정부의 이해관계가 불일치 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 개혁 정책은 당연히 사법부의 기득권을 빼았는 정책이고 당연히 이를 좋게 볼 수 없다.

이러니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은 판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친문 인사는 최대한 불리하게 법을 적용해서 판결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사법부와의 연줄 부재[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과 각종 친문 인사들은 사법부와의 연줄이 없으며, 이는 유전무죄가 일어나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문재인은 판사가 아닌 변호사 출신으로 학벌도 법조계 치고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며, 친문 인사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반문무죄의 대표적인 사례인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일 경우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자 화천대유 등을 이용해서 사법부와 연줄을 만들어서 무죄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친문유죄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드루킹 사건에서의 김경수 판결
  • 김정숙 특활비 공개 판결.
  • 조광한 남양주시장 판결

반문무죄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정진상 무혐의.
  • 전광훈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