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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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政治資金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 법률이다[1].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실상은 국회의원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정치 입문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효과적인 공천장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한다.

특징[편집 | 원본 편집]

포지티브 규제의 정수를 보여주는 법으로 후원회 등 해당 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부정수뢰로 간주하고 있다. 사법부, 검찰, 선관위 등에서는 정치자금을 폭넓게 해석하여 사실상 정치를 하는 사람이 돈을 받는 거의 모든 경우를 정치자금으로 정의하고 정치자금법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후원회를 선거 기간때를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만 설치할 수 있어서 돈 없는 사람의 정치를 막는 법으로 욕을 먹고 있다. 현재 이낙연이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것도 후원금을 받는 순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정치자금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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