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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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은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가 체포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의회 쪽의 불체포특권의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의 불체포 특권[편집 | 원본 편집]

의회의 불체포 특권이 처음 생긴 곳은 근대적인 의회 제도를 발달시킨 영국으로, 1603년 영국 의회는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세계 최초로 법제화 시켰다.[1]

한국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편집 | 원본 편집]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44조

대한민국국회의원헌법에 의해서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도중 국회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체포할 수 없으며, 구속 또한 불가능하다. 여기서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의미하며, 체포동의안에 관련된 사안은 국회법에서 정한다.

민주화 이후 불체포 특권이 비리 등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있으며, 1998년 대선자금 불법 모금 혐의로 검찰이 이신행과 서상목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회기 중’을 유지할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연이어 열었는데 그때부터 방탄 국회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방탄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한 원인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방탄국회를 비판할 처지는 못 된다. 물론 이재명의 방탄 국회도 잘못된 것이지만.

일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편집 | 원본 편집]

체포동의안을 체포허락청구(逮捕許諾請求(たいほきょだくせいきゅう))라고 부르는 것 말고는 한국과 거의 같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체포허락청구가 통과되며,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단 두건에 불과하다.

미국 연방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편집 | 원본 편집]

미국 연방헌법에 상·하원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명시되어 있지만, ‘내란죄, 중죄 및 치안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불체포특권을 제한한다.[2] 얼핏 보면 내란죄, 중죄 및 치안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만 불체포특권이 제한되고 일반적인 형사범죄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것 같지만, 미국 대법원이 1908년 치안 위반 단어는 협소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모든 범죄를 포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실상 의회의 특권은 민사 사건의 체포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을 민사 사건에 대한 체포에만 적용되고 모든 형사 사건에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3] 따라서 2023년 현재 미국 연방의회의원은 형사 사건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리 등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법원은 체포동의안 같은거 통과시킬 필요 없이 연방의회의원도 일반 시민이랑 똑같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방탄 의회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독일 연방의회의원의 불체포특권[편집 | 원본 편집]

나치 독일이라는 흑역사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존재하나, 2022년에 독일 연방 의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1년까지 총 127건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는데, 이 중 118건(92.9%)이 가결됐다고 한다.[1]

교원의 불체포 특권[편집 | 원본 편집]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한국 법에 의해서 교원은 학원(學園)[a]안에서 경찰에서 체포되지 않는 특권을 갖는다. 다만, 교원의 불체포 특권은 전술했듯 학원(學園)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경찰은 해당 교원이 퇴근할때 교장의 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교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과 달리 구속되지 않을 권리는 없다. 또한, 국회의원과 달리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다.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외교권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아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가깝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여기서 말하는 학원은 입시학원이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 전체를 말하며, 초중고의 경우 학교 부지 전체, 대학교의 경우 캠퍼스 부지 전체로 볼 수 있다.

출처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길진규 (2023년 7월 18일). “[수요논점]불체포특권 폐지? 포기?… 美-獨-日 등 채택한 헌법적 권리 어찌 될까”. 《동아일보》. 2023년 9월 22일에 확인함. 
  2. 유재동 (2004년 2월 27일). “[의원 불체포-면책특권]<下>전문가 의견-외국 사례”. 2023년 9월 22일에 확인함. 
  3. “ArtI.S6.C1.2 Privilege from Arrest”. 《Constitution Annotated》 (영어). 2023년 9월 2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