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P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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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 등록은 중국 본토에서 웹 사이트[a]를 개설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이다. 여기서 ICP는 Internet Content Provider의 약자로, CP로 축약되는 Content Provider와 동의어이다. 한국에서는 CP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며 ICP라 하는 경우 여기서 설명하는 ICP 등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ICP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80/443 포트가 열리지 않거나[b], 도메인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웹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ICP 등록은 중국에 메인 서버가 아닌 캐시 서버만 있어도 해야 하며, 클라우드플레어 등 중국 본토 서비스를 지원하는 글로벌 CDN이라고 하더라도 ICP 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면 중국 본토 PoP를 제공해주지 않는다. ICP 등록이 완료된 경우 ICP 번호가 나오는데, 이러한 ICP 번호를 웹사이트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중국 대륙 사이트와 중국 본토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 사이트의 어딘가에 반드시 ICP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덩샤오핑 시절에 중국은 개혁 개방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중국은 여타 자본주의 국가 대비 폐쇄적인 국가인 만큼 외국인이 ICP 등록을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대행사를 끼거나 아니면 ICP 등록을 할 수 있는 중국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렇다고 ICP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에서 접속이 안되도록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기에 중국 본토에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중국 본토용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할 경우 대행사를 거쳐서라도 이를 꼭 해야한다.

인터넷 통제를 위해 만든 제도인 만큼 등록이 완료되더라도 끝이 아니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어 ICP 비안 등 ICP 등록 절차를 완료한 이후 공안부 비안까지 받아야 한다고 한다.[c]

아무리 한국의 인터넷 검열 등이 심하다 한들 결코 중국과 동급이라고 진지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 돈이 들어서 그렇지 평범한 비영리 목적의 사이트를 만든다면 방통위 등지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방통위 등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한국 내 호스팅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의 경우에도 허가를 요구하는 특수한 업종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를 운영이 가능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업적 사이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분[편집 | 원본 편집]

ICP 등록은 크게 상업적 사이트가 아닌 사이트가 해야 하는 ICP 비안, 상업적 사이트가 해야 하는 ICP 허가로 나뉜다.

  • ICP 비안: 비상업적 사이트가 거치는 절차로 중국에서는 비상업적 개인 사이트라도 정부에서 ICP 비안 번호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심사 기간은 영업일 20일 정도로 오래 걸리는 편이다. 단순 회사 소개 사이트는 ICP 비안으로도 커버가 가능하며, 모바일 게임 사이트 또한 사이트에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ICP 비안만 있어도 괜찮은 모양이다. 비실물이 아닌 실물을 파는 사이트는 ICP 비안으로도 당국이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는 듯 하다.[d] 구매 기능이 있는 애플 중국 공홈이 그 예이다.물론 애플 측이 중국에 로비한 덕분일 수도 있다.[e] ICP 비안은 京ICP备12345678号 또는 京ICP备2021123456号 형식으로 ICP 번호를 받게 되며, 여기서 은 베이징을 뜻하며[f], 은 ICP 비안 번호임을 의미한다.
  • ICP 허가: ICP 라이선스라고도 불리며 상업적 목적의 사이트는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전술한 ICP 비안보다 받기 까다로우며, 최소 100만 위안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외국계 법인은 이러한 허가증을 받기가 더더욱 까다로우며[g], 왠만하면 안된다고 봐야 한다. ICP 경영허가증을 받게 되면 京ICP证123456号 형식으로 ICP 번호를 받게 되며, 여기서 은 베이징을 뜻하며[f], 은 ICP 허가증을 받은 CP에 대한 ICP 번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한국에서는 웹 사이트를 홈페이지라고 주로 불리지만, 홈페이지의 원래 의미는 웹 사이트의 첫 페이지이다.
  2. 웹사이트에 사용되는 통신 프로트콜인 HTTP와 HTTPS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포트. 이곳 L위키에 접속할때도 이 포트를 통해서 통신이 된다.
  3. 인터넷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ICP 비안은 공안부가 주관할 것 같지만, 공안부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다.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안부의 비안까지 받아오라는 것.
  4. ICP 등록을 대리하는 한 업체의 블로그에 따르면 실질적인 물건을 파는 쇼핑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한다.[1][2]
  5. 실제로 애플이 중국 정부에 로비를 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3]
  6. 6.0 6.1 베이징의 한자표기인 北京이다.
  7. 외국계 지분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한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차이나로 (2016년 4월 2일). “ICP인증으로 쇼핑몰 운영이 가능하나요?”. 《네이버 블로그》. 2023년 3월 5일에 확인함. 
  2. 차이나로 (2016년 4월 2일). “icp비안은 경영성허가증인가요?”. 《네이버 블로그》. 2023년 3월 5일에 확인함. 
  3. Zac, Hall (2021년 12월 7일). “Apple pledged to invest over $275 billion in China while facing declining iPhone sales”. 《9to5mac》. 2023년 3월 5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ICP 등록 지원 - 중국계 업체 답게 ICP 등록에 관한 것이 정리되어 있다. 이 페이지에 따르면 ICP 등록을 거치지 않을 경우 중국 본토에서 접속할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