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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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편집 | 원본 편집]

과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의 한 자는 처벌을 받는 법이 있었으나 해당 법은 위헌으로 판정이 되었다. 이로 인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라고 일컫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흔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된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있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긍정적인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정치 쪽에서 거론되는 허위사실 유포는 전술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를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쪽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당선되기 위해서의 허위사실 유포 즉, 긍정적인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한다. 다만 당선되기 위한 허위사실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나 낙선 목적의 경우에는 짤없이 적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