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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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떼기는 폰과 떼기[1]의 합성어로 대표폰 등을 통해 본인확인과 중복 투표 방지 등을 위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무력화하고 투표를 조작하는 행위를 뜻한다.

당연히 불법[편집 | 원본 편집]

당연히 이는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이전에 폰떼기는 필연적으로 소위 대포폰을 사용하게 되는데 당연히 대포폰은 한국 법령에서는 불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의 경우 선거인단 등록시에 주민번호를 요구하는데 당연히 소위 폰떼기를 위해 주민번호를 도용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걸린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실질적으로는 박스떼기와 폰의 합성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