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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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의 대표적인 사례인 LG에너지솔루션 상장식 모습

쪼개기 상장은 상장기업의 핵심 사업부를 물적분활 한 다음 물적분활로 인해 생긴 신규법인[1]에 대해서 다시 상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서 인적분할을 통한 상장도 쪼개기 상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한테 피해가 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 물적분할을 통해 생긴 신규법인 상장만을 쪼개기 상장이라고 말한다.

왜 문제가 되는가[편집 | 원본 편집]

쪼개기 상장은 기존 화사의 알짜 사업부를 물적분할하고 이 물적분할한 법인을 신규 상장 하는 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기업이 물적분할을 하게되면 기존법인이 분활된 신설법인의 지분의 100%를 가지게 된다. 문제는 기존법인은 물적분활한 법인은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일단 남남이 되어버려 기존법인의 주식 가치는 떨어지고, 물적분활의 특성상 물적분활된 기업의 주식은 소액주주한테 가지 않고 오로지 모회사의 몫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피해를 본다.

반면 지배력이 있는 대주주는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자본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정석적인 방법인 인적분할을 할 경우 기존 기업의 주주를 그대로 따라가는 인적분할 특성상 소액 주주한테 피해가 가지 않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지배력을 신경써야할 법인이 하나 늘어나니 지경영권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 진다. 이 때문에 결정권이 있는 대주주는 쪼개기 상장을 선호한다. 하지만 쪼개기 상장은 정보력이나 자금력이 없는 개미라고 대표되는 소액 투자자한테 피해를 보고, 대주주는 소액 주주한테 피해를 주면서 지배력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법률이 잘 정비되어 있고 소액 주주를 포괄하여 주주친화적 경영이 더욱 보편화되어있는 해외에서는 물적분할을 해도 신규 상장하지 않는다. 관련 법이 잘 정비되어 있는 해외에서는 소송감이 되기 좋기 때문이다. 굳이 상장하려 한다면 정석적인 방법인 인적분할을 이용한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의 대표적인 사례. LG에너지솔루션 이전에도 기존 재벌들이 쪼개기 상장을 했지만,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재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점이다. LG화학의 배터리 산업만 분사한 사례로 배터리 사업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소액주주는 주식하락으로 인해 피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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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전술하다시피 모회사의 핵심 사업부였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