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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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출마는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한국에서의 옥중 출마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구치소 상태에서만 가능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형이 실효될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자연스럽게 옥중 출마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감옥살이는 면하게 되는 집행유예도 해당되는 상황이다. 다만,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1심 선고만으로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국의 공직선거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만 나와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편집 | 원본 편집]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옥중 출마가 불가능 할 것 같지만 의외로 미국 등 민주주의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도 옥중 출마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아무리 징역형이 확정이 되어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며, 린든 라루시(LaRouche)투시가 아닌 투시다는 5년간 수감 생활을 했음에도 대선에 출마하였으며, 복역 중이던 1992년에도 대선을 출마했다.[1]

각주[편집 | 원본 편집]

  1. 윤주헌 (2023년 6월 15일). “트럼프, 형사재판 2건 굴러가는데 대선 출마 가능?”. 《조선일보》. 2023년 8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