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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원회[편집 | 원본 편집]

ㅇ 신중성과 신속성의 조화를 위해 간소하면서도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 하였고, 분과위와 TFT 운영을 병행하여 효율적으로 활동 - 기획, 경제1, 경제2, 사회,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 총 6개 분과를 구성, 기획부터 수행까지 효율적ㆍ전문적ㆍ체계적 활동을 진행 - △ 국가비전ㆍ프레임 검토 △ 국정계획 5개년 계획 수립 △ 국정과제 재정계획 수립 △ 인선검증 기준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 지역공약 검토의 총 5개 TFT를 구성ㆍ운용 ㅇ 신속한 계획 수립을 위해 △ 기관보고 △ 분과 토론 △ 분과 간 토론을 동시에 진행 - 총 85개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290여 회에 걸쳐 업무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공식적으로 8회의 전체회의, 210여 회의 분과별 회의, 20여 회의 분과 간 회의를 개최 - 각 분과 자문위원 과 전문위원간 비공식적 토론도 상시적으로 진행 - 국정과제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도봉고), 비정규직(민노총ㆍ 한노총), 경제민주화(대한상의) 등의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 5 - □ 국민과의 소통 및 당-정-민간 전문성의 조화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을 위한 노력으로 국정 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를 두고 총 16만여 건의 국민제안을 검토하여 국정계획에 반영 ㅇ 전문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 자문위원은 전문성이 검증된 국회의원과 각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로 구성 - 공약 수립을 담당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공약과 정부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정부정책과 실무에 밝은 각 부처 국장급을 중심으로 전문위원 위촉 ㅇ 문재인정부를 구성하는 3대 축인 여당, 정부, 대통령비서실을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당ㆍ정ㆍ청의 모든 역량을 모은 협업체계 구

국민인수위원회와 광화문 1번가[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국민제안 및 국정과제 반영 현황 □ (구 성) 국민인수위원(일반국민), 소통위원(홍서윤 전 KBS 앵커,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 간사위원(사회혁신수석), 지원기획단 * 5.16,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국민인수위 설치 의결 □ (제안현황) 7.12일 현재 총 164,912건 접수, 정책제안 154,878건 ㅇ 국민들은 공약(12대 약속) 중 민생ㆍ복지ㆍ교육(38.6%), 일자리(17.0%), 부정ㆍ부패ㆍ청산(12.7%) 순으로 제안 제출 ㅇ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학교ㆍ교사ㆍ기업ㆍ비정규직 등이 주요 키워드로 확인 □ (국민제안 반영) 국민인수위ㆍ부처 등의 검토를 거쳐 국정기획위에 제출된 제안 101건 집중 검토 → 총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 * (사례) 택배 등 배달료 현실화 → ‘화물종사자 보호 강화’에 반영 블로그ㆍSNS마켓 수익에 과세 → ‘과세형평 제고’에 반영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반영 ㅇ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여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제안은 2건* * (사례) 쇠고기 등급 보완, 장기보관 양곡 공업용 전분 공급 등 □ (국민인수위 향후계획) ㅇ 광화문1번가를 통한 제안창구 운영 : ∼7.12 ㅇ 6.16∼7.12 국민제안에 대한 부처검토 및 정책화 : ∼8.11 ㅇ 국민인수위 운영결과에 대한 대국민보고대회 : 8월 말 * 제안자와 정부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편집 | 원본 편집]

문재인 정부의 국정표어와 국정지표
국정표어와 국정지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국정과제 선정 과정[편집 | 원본 편집]

공약을 기초로 국민제안 사항, 정책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

공약의 내용, 정책 포괄 범위ㆍ유사성, 실천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정 과제 단위로 재구성

- 201개 공약을 892개 세부 공약으로 재분류하고 각 세부 공약별로 부처 업무보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심층토론을 통해 실천방안 마련

- 내용이 유사한 공약은 하나의 국정과제로 통합하고, 다양한 독립된 정책을 포괄하는 공약은 복수의 국정과제로 분리

ㅇ 국민인수위에 설치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정책건의 중 공약과 관련이 높거나 정책화가 필요한 사항을 국정과제에 포함

ㅇ 공약 외에 시급한 민생과제, 각종 제도개선 필요 사항, 기타 국정현안 사항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도 국정과제에 추가

□ 종합된 국정과제안은 국정기획위 검토,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행가능성,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

□ 국정목표, 국정전략 등을 고려하여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

100대 국정과제[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이 주인인 정부[편집 | 원본 편집]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편집 | 원본 편집]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 (법무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과제목표
  • 국정농단의 보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관계 파악, 재발 방지 및 문화행정체계 혁신
주요내용
  • (국정농단 조사) 부처별 TFT를 구성하여, 국정농단 실태 분석 및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 철저
    • 각 부처별로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부정축재 재산 범죄수익환수 등) ’17년부터 형사판결 확정 시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 환수 추진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ㆍ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17년부터 문화행정의 혁신을 주도하는 민관 협의체 설치ㆍ운영, 백서 발간,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추진
기대효과
  • 국정농단세력의 인사ㆍ예산 등의 사유화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가치와 공공성 복원
  • 촛불시민혁명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권익위ㆍ법무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과제목표
  •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 예산 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 국민권익 보호,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
주요내용
  •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17년 반부패 협의회 설치ㆍ운영, ’18년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및 종합적 반부패 정책 수립ㆍ추진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로서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 현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ㆍ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 별도 검토
  • (공익신고자 보호) ’17년부터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18년부터 국민 소송제도 도입ㆍ시행
    • ’18년 공익신고자의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및 공익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 추진
  • (중대 부패범죄 처벌 강화) ’17년 5대 중대 부패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의 처벌기준 강화 - ’18년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 상향을 통한 국민참여 재판 대상 확대
  •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 ’17년에 국민중심 반부패 청렴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국민감사 청구대상 확대
    •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견 수렴에 기초한 반부패 정책 마련, 민관협의체 정책 모니터링 실시, 반부패 정책 추진과 성과의 평가(’19년)
  •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19년부터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및 공익법인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기대효과
  • 국제투명성기구가 평가하는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으로 도약(’16년 52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자부)[편집 | 원본 편집]
구분 내용
과제목표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완전한 해결 추진, 국가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ㆍ보상, 과거사 청산 및 사회통합 지원 추진
주요내용
  • (5.18광주민주화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관련법 제정,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추가 희생자에 대한 배ㆍ보상 등
  • (제주4.3 완전 해결) 암매장 유해 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추진 등
  • (과거사 피해자 배ㆍ보상) ’18년 상반기 중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해 과거사 전반의 미해결 사건 접수 및 진실규명 조사 착수 - ’17년에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위원회 구성 등 추진체계 정비
  • (과거사재단 설립) 과거사별 피해자ㆍ유족단체 등이 참여하는 과거사 통합재단 설립 검토, 위령사업 및 연구ㆍ조사 등 과거사 후속조치 지원 - ’19년에 재단업무, 출연재산, 설립규모 등 용역 및 기본계획 수립
기대효과
  • 5.18광주민주화운동, 제주4.3 등 민간인 집단희생,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완전한 과거사 청산으로 사회통합 및 미래 지향적 사회분위기 조성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 (방통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유 보장 ㅇ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

□ 주요내용

  •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 회복)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 ’18년까지 방송편성규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지상파ㆍ종편의 영향력 등을 감안한 합리적 규제체계 마련
  • (방송 제작ㆍ편성) 보도ㆍ제작ㆍ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17년 지상파 재허가 시 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18년 ‘편성규약 가이드라인’ 마련 - ’17년에 언론인 해직 관련 재발 방지 방안 마련, ’18년까지 해직언론인 복직ㆍ명예회복 지원
  •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18년까지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 ’19년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18년 공적규제 축소 → ’19년 자율규제 기반조성 → ’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

□ 기대효과

  • ’22년에 언론자유지수 30위권으로 신장(’16년 70위)
  •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서비스 구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편집 | 원본 편집]

365일 국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 (행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이 호흡하고 주요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핵심인재군을 추천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광화문 대통령)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 수립
  • (주요인사 일정 공개) 대통령의 24시 등 정부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 - ’17년 하반기부터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실시간 통합 공개
  • (인사시스템 투명화) ’17년부터 인사추천의 투명성 제고, 고위공직자 검증기준 구체화, 핵심인재에 대한 심층적ㆍ입체적 인물정보 관리 강화 - 정무직 등 주요직위별 후보자의 지속적 발굴 및 심층정보 수집을 통한 핵심인재군 상시 집중관리

□ 기대효과

  •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365일 소통하는 열린 리더십 구현
  • 주요 인사의 일정을 국민과 공유하여 투명한 국정운영 확립 ㅇ 체계적이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국정운영 지원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 (법무부ㆍ행자부ㆍ인권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 인권위 자율성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국가권력의 불법사찰 근절, 국가 폭력 피해자 지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국민 인권 수준 향상

□ 주요내용

  • (인권 보호) ’09년 조직 축소 이전 수준으로 인권위 인원ㆍ조직 등 확대
    • 개헌을 통한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 제정, 군인권 보호관 신설, 권고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 (국가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 ’18년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허가 필수화, 통신제한조치 연장횟수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 불법사찰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의 제ㆍ개정,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ㆍ 유족 지원 법률적 근거 마련, ’19년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단계적 도입
  • (개인정보 보호 강화) ’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 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무분별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제재 강화
  •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 시민사회 지원조직 으로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
  •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18년부터 전국 단위 민간 자원봉사 인프라 확충, 기부자 예우 강화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ㆍ지자체 책무 강화
    • 기부금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 기대효과

  • 새로운 인권수요와 변화・발전하고 있는 국제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인권 보호
  • 기부ㆍ자원봉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사회 성장
국민주권적 개헌 및 국민참여 정치개혁 (국조실)[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촛불민심 등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개헌, 정치선거제도 개혁 등 추진 □ 주요내용 ㅇ (국민주권적 개헌 추진) 국회 개헌특위 논의 참여 및 지원 ㅇ (국민의 참정권 확대)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등 추진 ㅇ (공직선거제도 개편)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장애인ㆍ노령자 투표편의 제공 강화 - 공평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국민의 정치참여 확대)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ㆍ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정당ㆍ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의 정당 지원 강화 □ 기대효과 ㅇ 국민주권적 개헌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정착,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시대 개막 ㅇ 개헌에 따른 입법조치로 정치개혁의 발전과 진전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편집 | 원본 편집]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이 정책입안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 ㅇ 국민이 공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기술 기반 지능형 정부,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행정 구현 □ 주요내용 ㅇ (혁신적인 열린 정부) ’17년 하반기 정부혁신플랫폼 ‘광화문 1번가’ 오픈, ’18년까지 정보공개ㆍ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 민간위탁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 ‘열린 혁신위원회’ 운영,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 ㅇ (소통ㆍ협력의 사회혁신) ’18년 사회혁신 관련 기본법(가칭) 제정, ’19년까지 사회혁신기금 및 사회투자재단 설치, 사회혁신파크 전국 확산 - 시민주도의 사회혁신 문제해결프로젝트 지원, 국민인수위ㆍ정책박람회 정례화ㆍ지방확산 등 추진 ㅇ (국민공감 서비스 혁신) ’17년에 온라인서비스ㆍ정책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정부24’ 개통, 국민 개인별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ㅇ (스마트행정 구현) ’19년부터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 서비스 제공, ’20년까지 Active-X 완전 제거 및 공인인증절차 폐지 등 - ’19년부터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ㆍ운영, 범정부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정부신뢰도 OECD 평균 수준 상향 및 사회혁신 국제선도국가로 도약 * 정부신뢰도('17.7) : 한국 24%, OECD평균 42% / 사회혁신지수(Economist, '16) : 12위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시스템 구축 및 공직윤리 강화, 소수자 보호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전문성ㆍ역량에 중점을 둔 인사 등 추진 □ 주요내용 ㅇ (공정ㆍ투명한 정부인사) ’17년부터 5대 비리 관련 고위직 임용기준 강화 및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시스템 마련 - ’18년까지 인사고충 심사구제와 위법 명령ㆍ지시 복종 거부 근거 마련 ㅇ (깨끗한 공직사회) ’18년까지 재산 공개ㆍ심사 강화, 퇴직자 접촉 등 행위제한 강화로 민관유착 근절, 내부고발자 보호 등 공직윤리 대폭 개선 - ’19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사 결과 공개범위 확대, 백지신탁과 고지거부제도 개선, 등록재산과 직무 간 이해충돌심사 도입 ㅇ (차별 없는 균형인사) ’22년까지 여성ㆍ이공계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및 장애인ㆍ지역인재 채용 확대 - ’19년까지 공직 내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ㆍ보수상 불합리한 차별 해소 ㅇ (혁신적 공직문화) ’18년부터 민간인만 임용 가능한 경력개방형직위 단계적 확대,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대상 부처ㆍ계급 확대 - ’18년까지 시험 소요기간 단축 등 공무원 선발시스템 개혁 ㅇ (공직사회 사기 제고) ’18년까지 육아시간ㆍ휴직수당 및 대체공휴일 확대, 초과근무 감축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 - 일선 현장근무자 위험직무 재해보상 강화 및 후생복지 개선 □ 기대효과 ㅇ 공정ㆍ투명ㆍ균형 정부인사 시스템 운영,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 제고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체계적 재외국민 보호시스템 구축, 한민족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해외 체류 우리 국민 신분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재외국민 보호) 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예방, 재외국민 보호 인프라 강화, 법ㆍ제도 개선 등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ㅇ (재외동포 정체성ㆍ역량 강화)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ㆍ역사ㆍ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 교류 등 정체성 함양 지원 - 한상네트워크 활성화ㆍ정치력 신장, 차세대 인재 육성 등 재외동포의 역량 강화 지원 병행 ㅇ (재외공관) ’20년까지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워킹 홀리데이 협정 다변화로 해외진출 기회 확대 - ’20년까지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을 통해 해외 체류 우리 국민의 신분 보호 강화 및 편의 증진 □ 기대효과 ㅇ 해외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 대폭 강화 ㅇ 재외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 ㅇ 재외국민 편익 증진 및 신분 보호 강화, 청년 해외진출 지원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보훈처)[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 ㅇ 독립-호국-민주의 보훈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 □ 주요내용 ㅇ (보상 및 예우 강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ㆍ수당 인상 및 의료ㆍ 복지ㆍ안장시설 확충 등으로 영예로운 삶 보장 - 보상금ㆍ수당 지속 인상 검토, 강원권 보훈요양원 건립(’19년) 등 추진 - ’20년 4.19혁명 60주년 및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사업 추진 ㅇ (독립정신 확산)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 및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관리 강화로 대국민 역사의식 확립 및 국민통합 구현 - 2019년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주택 우선공급 확대 ㅇ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 제대군인 지원 강화, 위험직무 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순직ㆍ공상소방관 유가족 지원 확대 - 군사망자에 대한 보상금 현실화, 유해 발굴 사업 추진 ㅇ (국제보훈 사업) ’20년 6‧25전쟁 70주년 계기 UN참전용사에 대한 감사행사 개최 □ 기대효과 ㅇ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통해 희생과 헌신으로 나라를 지킨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기재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정책 수립, 시행 및 평가체계 확립 ㅇ 정보공개 확대 및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으로 자율 책임경영체제 내실화 □ 주요내용 ㅇ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인권ㆍ안전ㆍ환경 및 양질의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공공기관 운영 - ’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17년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ㅇ (열린 공공기관) ’19년까지 공공기관 공시시스템의 정보제공 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공공기관 종합포털로 발전시키고 국민 참여마당도 신설 ㅇ (평가체계 개선) ’17년 편람 수정을 통해 고용친화적 평가를 실현, ’19년부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시 ㅇ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18년부터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 ㅇ (지방 공공기관 혁신) ’17년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평가 지표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 마련 및 ’18년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고도화 □ 기대효과 ㅇ 공공기관의 공공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로 국민 전체가 누리는 사회적 편익 증대 ㅇ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ㆍ경찰청ㆍ감사원ㆍ국정원)[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인사 관련 제도 정비, 법무부 탈 검찰화 등을 통해 인권옹호적 기능 수행 등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ㅇ 인권친화적 경찰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 추진 □ 주요내용 ㅇ (국민을 위한 검찰상 확립) ’17년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관련 법령 제정, ’17년까지 경찰권 분산 및 인권친화적 경찰 확립 실행 방안 등과 연계하여 수사권 조정안 마련, ’18년부터 수사권 조정안 시행 - ’17년부터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 절차 구체화 및 내부 조직문화 개선 ㅇ (검찰인사 중립성・독립성 확보) ’17년부터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 - 법무부 탈검찰화 및 검사의 법무부 등 외부기관 근무 축소, 검사 징계 실효성 확보 ㅇ (광역단위 자치경찰) ’17년부터 자치경찰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고 ’18년 시범 실시를 거쳐 ’19년 전면 실시 ㅇ (경찰개혁) ’17년부터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위 권고사항 전향적 수용방안 마련 - ’17년부터 경찰진압장비 사용 요건 법규화, ’18년부터 인권영향평가제 실시 ㅇ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17년부터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공개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감사운영 개선, 결산검사체계 개편 - ’17년부터 성과감사를 매년 20%씩 확대 실시, 공직사회 적극행정 지원 강화 시스템 구축, 공공부문 불공정거래 감사 강화 시스템 구축 ㅇ (국정원 개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 기대효과 ㅇ 적폐청산과 함께하는 제도개혁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권력기관상 정립

민생치안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경찰청)[편집 | 원본 편집]

□ 과제 목표 ㅇ 주민수요 중심의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정책 추진 ㅇ 신종 진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치안 R&D 활성화, 과학수사 역량 확대 □ 주요 내용 ㅇ (공동체 예방치안) ’17년부터 파출소 증설 및 탄력순찰제 등 주민밀착ㆍ 참여형 치안 강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CPTED) 등 예방 시스템 개선과 인프라 확충* * △범죄예방진단팀(CPO) 역량 강화 △여성무인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귀가서비스 강화 등 ㅇ (사회적 약자 보호) ’17년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대책’* 수립 총력 대응, 치안지표** 개선 및 사각지대 해소 * △ 젠더폭력 근절(성ㆍ가정ㆍ여성보복 폭력) △ 아동ㆍ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 ** 가정폭력 현장대응률, 성폭력 미검률, 청소년보호지원률 등 각종 치안지표 개선 ㅇ (치안인프라 확충) ’17년부터 치안 R&D 활성화(육안 미확인 법광원, CCTV 영상 검색 고도화 등)로 스마트 폴리스 구현, 국과수 미설치 지역(제주 등 11곳) 합동 감정체계 구축, 의무경찰 단계적(5년) 감축 및 경찰 인력 증원 - 근속승진 단축 등 경찰 처우 개선, 교정시설 과밀화 단계적 해소 □ 기대효과 ㅇ 치안R&D, 경찰인력 증원 등 민생치안 역량 강화와 공동체 예방치안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기재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조세ㆍ재정 개혁과제에 대한 특별기구 설치 및 공정ㆍ형평 과세방안 마련 ㅇ 중산ㆍ서민층에 대한 세제 지원 및 납세자 중심의 서비스 세정 정립 □ 주요내용 ㅇ (특별기구 설치) ’17년에 국민의견을 토대로 조세ㆍ재정을 포괄적으로 개혁 할 수 있는 기구 설치, ’18년에 개혁보고서 작성 및 대통령ㆍ국회 보고 ㅇ (과세형평 제고) ’17년부터 자산소득ㆍ초고소득 및 탈루소득 과세는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 정상화, 중산층ㆍ서민 등의 세제 지원은 확대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ㆍ초고소득ㆍ금융소득 과세 강화, 상속ㆍ 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축소, 상속ㆍ증여세 과세체계 개편 등도 추진 - 대기업 비과세ㆍ감면 지속 정비,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 단계적 도입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추진 - 근로소득증대세제 지원 및 월세세액공제율(현행 10%)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 사업 재개 및 취업 시 소액체납 면제 추진 ㅇ (납세자 중심 서비스) ’17년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신설 및 독립성 강화, 납세자 보호인력 외부개방, 세무조사 남용 방지 장치 보완 및 조세통계 정보공개 획기적 확대 추진 □ 기대효과 ㅇ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ㆍ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 ㅇ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 구현

더불어 잘사는 경제[편집 | 원본 편집]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및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ㅇ 사회적 대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 □ 주요내용 ㅇ (일자리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범정부적 국가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일자리상황판 설치ㆍ운영으로 일자리 정책 및 현황 점검ㆍ관리 -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편으로 재정효율성 제고 ㅇ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 ’22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ㅇ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화를 통한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담양 등) 전국적 확산, 고용영향평가 등과 연계하여 산업ㆍ지역 중심의 고용정책 추진 □ 기대효과 ㅇ 공공부문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로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대상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ㅇ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ㅇ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인프라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ㅇ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지역사회 보건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을 통해 주민의 복지체감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읍면동 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및 지자체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대폭 확충 - 방문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간호직 공무원 등을 ’21년까지 확충하고, 0세아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ㅇ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 ㅇ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청년 구직활동 및 고령사회에 대응한 고용안정과 재취업 지원 ㅇ 출산ㆍ육아 등 직장 내 차별 해소 및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주요내용 ㅇ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18년부터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비율 상향 (매년 정원의 3% → 5%), 민간부문 청년 신규채용 권고(인센티브 검토) ㅇ (추가고용장려금 신설)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17년 5천명, ’18년~’20년은 매년 신규 2만명) ㅇ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취성패 3단계와 연계한 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신설ㆍ지급(’17년~’18년) - ’19년부터 훈련참여ㆍ구직활동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6개월) 지급 - ’20년부터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ㅇ (정년일자리 보장) 희망퇴직 남용 방지, 경영상 해고제도 개선방안 등 근로계약 종료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마련(’17년)으로 정년제도 실효성 제고 ㅇ (인생3모작 지원) ‘재직-전직ㆍ재취업-은퇴’ 단계별 재취업 지원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전 사업장 적용 ㅇ (새일센터 등) 새일센터 확대(150→175개소), 창업지원ㆍ직업훈련ㆍ취업 장려금 등 일자리 연계기능 강화 □ 기대효과 ㅇ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여건 개선 ㅇ 중장년층의 정년 실효성 확보 및 직업능력향상ㆍ재취업 원활화 ㅇ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과 재취업 지원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을 통해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주요내용 ㅇ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부터 단계적 적용(’18년~) - 65세 이상 어르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18년~) ㅇ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18년부터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수급기간 상향으로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 초단시간근로자 및 자발적 이직자(장기 실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방안 마련 및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공적퇴직연금 도입 검토 ㅇ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고용복지+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구직자가 만족하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18년~) - ’19년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정보 생산 ㅇ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 개발) 미래 유망분야 고급인력 양성 지속 확대, ’17년에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수립 - ’17년부터 영세자영업자ㆍ신중년 등에 대한 특화훈련 실시, 산업별로 자격-교육ㆍ 훈련-경력이 연계되는 역량체계(SQF) 설계 □ 기대효과 ㅇ 실직ㆍ은퇴자가 생계 걱정 없이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구축 ㅇ 전 국민의 노동시장에 대한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신규 시장 개척, 업종 간 융합 활성화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 확충 ㅇ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향상 및 서비스 산업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저변 확대 □ 주요내용 ㅇ (신성장․유망서비스 육성) 제도개선․정책지원을 통해 공유경제 등 신성장․유망서비스 시장 활성화 지원 - ’17년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유형 서비스 창출 및 업종 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저임금서비스 구조 개선) 서비스 체계 혁신으로 영세 서비스업 생산성 제고 및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지원 - 저임금 영세 서비스업종 생산성 혁신을 위해 ICT 활용 등을 지원하고, ’18년까지 저임금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 마련 ㅇ (일자리 창출 서비스경제 구축)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략 마련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7년 중 서비스산업 혁신 로드맵을 수립, 서비스 투자 활성화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기대효과 ㅇ 서비스 분야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서비스산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 (금융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부채 주도에서 소득 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 관리,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통해 가계부채 위험 해소 □ 주요내용 ㅇ (가계부채 총량관리) 주택 담보 대출 비율(LTV) 및 소득 대비 부채 비율(DTI) 합리적 개선, ’17년부터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의 단계적 도입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ㅇ (이자부담 완화) ’17년에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로 인하 ㅇ (신용회복 지원)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대해 ’17년 중 적극적인 정리방안 마련ㆍ추진 ㅇ (대출채권 관리 강화) ’17년부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ㆍ매각 금지 법제화(채권추심법 개정) 추진 ㅇ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7년 중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동일기능-동일 규제 체계 도입,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등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ㅇ (비소구 주택담보대출 확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집값만큼만 상환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정책모기지부터 민간으로 단계적 확대(’19년) □ 기대효과 ㅇ 상환능력 중심 여신심사체계 도입으로 가계부채 증가속도 안정적 관리 ㅇ 다양한 취약계층 부담 경감,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가계의 상환부담 완화ㆍ권익 보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금융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자유로운 진입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프라 구축 ㅇ 소비자 보호 중심 금융관리ㆍ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 주요내용 ㅇ (자유로운 진입환경) ’17년부터 진입규제 등 사전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대신 사후규제를 강화하여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유도 -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의 검사ㆍ감독체계 등도 개편 ㅇ (금융관리ㆍ감독체계 개편) ’17년에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책과 감독 분리 검토 -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ㆍ독립 추진 ㅇ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 ’17년부터 정책실명제 확대, 전문직공무원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금융행정 인프라 선진화 추진 ㅇ (지배구조 개선) ’17년에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의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 및 내부통제의 질 향상 등 투명성 강화 - ’18년 중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심사 제도 개선 ㅇ (금융혁신 인프라) ’18년 이후 법ㆍ제도 정비를 통해 빅데이터ㆍ핀테크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ㆍ유통 여건 마련 □ 기대효과 ㅇ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증진 ㅇ 금융시장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여 소비자 편익 증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편집 | 원본 편집]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대ㆍ중소기업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공정한 성장기반 마련 ㅇ 자본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을지로위원회) 국가적 차원에서 갑을문제 개선ㆍ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을지로위원회’ 설치 추진 ㅇ (불공정 갑질 처벌ㆍ피해구제) ’17년 중 하도급ㆍ가맹ㆍ유통ㆍ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집행 강화 - 기술유용, 부당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 근절방안 마련 -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대리점 사업자 단체구성권 명문화 -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납품단가 조정 신청ㆍ협의대상에 포함 ㅇ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17년 중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기업회계 규율 정비 - 형사벌 대상 증선위 제재의결서 공개 확대 및 주가조작 범죄 엄중 처벌 - 회계법인의 독립성ㆍ객관성 보장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 - 금감원 감리주기 단축(25→10년) 및 분식회계·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형벌 : 5~7년 → 10년, 과징금한도 : 20억 → 폐지) □ 기대효과 ㅇ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활력 제고와 균형 있는 성장 촉진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경영승계 차단 ㅇ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및 부당내부거래 근절과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강화 방지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 □ 주요내용 ㅇ (총수 일가 전횡 방지) ’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추진 - 횡령ㆍ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및 사면권 심사 강화 ㅇ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17년~’18년 기간 중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기존 순환출자 단 계적 해소 방안 마련 추진 -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ㅇ (사익편취 근절) ’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ㅇ (금산분리) ’18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18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시행 □ 기대효과 ㅇ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

공정거래 감시 역량 및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균형 잡힌 공정거래법 집행시스템 구축, 공정위ㆍ지자체 간 협업으로 감시 역량 제고 및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 주요내용 ㅇ (전속고발제) ’17년에 민사(징벌적배상), 행정(과징금), 형사(전속고발제)를 종합 검토,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체계 개선 및 공정위 법 집행역량 강화 -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T’를 구성ㆍ운영하여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등 종합적 개선 방안 마련ㆍ추진 - 대기업집단, 유통ㆍ가맹ㆍ대리점 등 분야 조직ㆍ인력 확대 검토 ㅇ (지자체 협업) ’18년까지 법위반 조사권 일부를 광역지자체와 분담 - 시도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공정위-지자체 간 법집행 협의채널 구축 등도 추진 ㅇ (소비자집단소송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재원 조성) ’18년에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 조성ㆍ추진 □ 기대효과 ㅇ 신속ㆍ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억제 및 신속한 피해 구제 ㅇ 소액ㆍ다수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촉진 및 법위반행위 억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ㅇ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시민경제 모델로 정착 □ 주요내용 ㅇ (법ㆍ제도 및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및 사회적 경제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정책 지원을 효율화 - ’17년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 대안 마련, 사회적경제 정책 조정ㆍ 시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등 추진 * 예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구성, 5개년 사회적경제발전 기본계획 수립, 사회적경제 발전위원회 사무처 설치 등 ㅇ (생태계 구축) 금융접근성 제고, 공공조달 활성화, 인재 양성 등 사회적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 - ’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 구축 추진 - ’17년부터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반영 등 사회책임조달 체계 구축 - ’17년 인력 양성 로드맵 수립, 사회적경제 학습체계 구축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력 양성 체계 마련 - ’17년부터 유휴 국ㆍ공유 시설 등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활용을 촉진토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유경제 실현 ㅇ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17년부터 도시재생 분야 등의 진출을 지원하고, ’18년부터 지역 일자리 사업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 □ 기대효과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중기청)[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보호 ㅇ 공정거래 환경 조성, 대ㆍ중소기업 간 성장모델을 통한 상생협력 기반 구축 □ 주요내용 ㅇ (대ㆍ중소기업 사업영역 조정) ’18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17년 중 특별법 제정) - 적합업종 사업조정의 권고기간 연장, 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적합업종 지정제도 실효성 제고 ㅇ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18년부터 복합쇼핑몰에 대하여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등을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 ㅇ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및 단계별 확대* * ’18년 중소기업 단체 등 15개소 → ’19년 중요업종 대상 40개소 추가 ㅇ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17년에 대ㆍ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배분제 모델 개발, ’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 □ 기대효과 ㅇ 중소제조업체 협력거래 단계별 공정성 체감도(3차 이상 전년 대비 2% 이상) 상승 (’16년 중기중앙회 조사 – 1차 협력업체 90.4%, 2차 85.6%, 3차 이상 82.4%)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편집 | 원본 편집]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소상공인 창업-성장-재기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강화 ㅇ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 제도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업 터전 보전 □ 주요내용 ㅇ (전통시장) 신규 도입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 ’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및 주차장 보급률 제고 ㅇ (소상공인) 조직화ㆍ협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17년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확대 및 ’19년 카드수수료 인하 등 비용 절감,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지원 확대 - ’18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 과밀업종 소상공인 임금근로자로 재취업 지원 및 비생계업종ㆍ특화 업종으로 재창업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22년까지 160만명으로 확대(’17년 105만명) ㅇ (골목상권) ’17년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 -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제한 □ 기대효과 ㅇ 소상공인 수익성ㆍ생존율 제고로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 ㅇ ’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 기업) 1.5만명 양성

서민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의 재산형성ㆍ노후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 개발 ㅇ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금융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ISA 실효성 제고) ’17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Ko-ISA) 비과세 한도 확대 및 부분인출ㆍ 중도해지 허용 범위 확대 ㅇ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의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 ㅇ (서민대출 보증 지원) 중ㆍ저금리 대출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1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계정 재원의 안정적 조달 추진 ㅇ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17년부터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및 공급기관을 확대하여 중금리 시장 활성화 추진 ㅇ (지역재투자제도 도입) ’18년부터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의 영업구역 내 개인ㆍ중소기업 대출의무 등을 부여하는 지역재투자 추진 ㅇ (장발장 은행) 서민의 가정경제 파탄 방지를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및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검토 □ 기대효과 ㅇ 저금리ㆍ고령화 시대에 대응,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 및 재산형성 지원 ㅇ 서민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 및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의 편익 증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국조실)[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기ㆍ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 재설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하고 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의 혁신으로 국민 보호 ㅇ 선제적 규제혁신으로 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 주요내용 ㅇ (민생안정 및 국민불편 해소) ’17년부터 단속보다는 사전예방 중심의 규제 행정 도입, 소상공인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차등화, 국민 생활 불편ㆍ부조리 개선 및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 추진 - 수요자 시각에서 일자리ㆍ창업ㆍ입지 등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 규제 및 진입장벽 등 애로 해소 추진 ㅇ (생명ㆍ안전ㆍ환경보호를 위한 규제혁신) ’17년부터 생명ㆍ안전ㆍ환경 관련 주요규제 완화 시 심사절차 도입 및 규제 도입 시 사회적 비용 ㆍ편익 분석 강화, 과태료ㆍ과징금의 규제심사 대상 제외 추진 ㅇ (일자리 창출과 신기술ㆍ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재설계) ’17년부터 ‘원칙허용- 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신기술ㆍ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 추진,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추진 ㅇ (규제개혁위원회 투명성ㆍ민주성 제고) ’17년부터 환경ㆍ소비자ㆍ여성 등 민간위원 구성 다양화, 회의록 상세 작성ㆍ공개 및 위원 윤리규정 도입 □ 기대효과 ㅇ 규제 재설계를 통해 민생안정 및 성장동력 확충 도모 ㅇ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환경 보호 강화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국토부ㆍ미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 및 출퇴근 시간 절감 ㅇ 가계통신비 실효적 인하 및 통신시장 경쟁 촉진 □ 주요내용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광역교통청 업무와 연계하여 대중교통 효율성 제고 ㅇ (광역교통청 신설)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ㅇ (광역버스 확충)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ㅇ (광역급행철도) ’18년부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단계적 착공, 기존 전철망 단계적 급행열차 도입 및 시설 개선 ㅇ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요금감면제도 확대, 요금할인율 상향, 경쟁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방안 마련ㆍ추진 -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월 11,000원 신규 감면, 저소득층 월 11,000원 추가 감면,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 -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구축, 알뜰폰 경쟁력 강화 대책 등 추진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ㆍ시정 등을 통해 통신시장 투명화 □ 기대효과 ㅇ 수도권 지역 출ㆍ퇴근시간 30분 단축 및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버스 서비스 제공 ㅇ 고품질 통신서비스의 저렴하고 편리한 이용 여건 확보

국가기간교통망 공공성 강화 및 국토교통산업 경쟁력 강화 (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건설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화물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ㅇ 교통의 공공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노후 인프라 개선 □ 주요내용 ㅇ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간접비 지급방식 개선,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불공정 해소 및 유망분야 육성, 해외진출 지원 통한 일자리 창출 ㅇ (화물운송 종사자 보호강화) ’18년 화물자동차법 개정, ’20년 표준운임 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을 통해 ’21년부터 표준운임제 본격 시행 ㅇ (도로ㆍ철도 공공성 강화) 도로통행료 인하, 벽지노선 운영, 일반철도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공공성 강화, 간선망 구축 등 교통 네트워크 효율화 ㅇ (SOC 안전 강화) ’17년 노후 철도차량ㆍ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개량 계획 수립, 성능기반의 철도시설 관리체계 마련 및 노후도로 개선 ㅇ (대중교통 낙후지역 해소) ’18년부터 공공형 택시를 시ㆍ군에 보급 □ 기대효과 ㅇ 건설분야 임금체불 최소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확보 및 5년간 해외건설 수주 2천억 달러 달성 ㅇ ’22년 최대 38만명 화물차주의 적정 운임 보장 및 처우 개선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편집 | 원본 편집]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편집 | 원본 편집]

과제목표 ㅇ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 구축, 규제 개선 및 핵심 기술력 확보 ㅇ 소프트웨어 기업 육성ㆍ양성 및 ICT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 □ 주요내용 ㅇ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ㅇ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ㅇ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 ’17년 IoT 전용망 구축, ’18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19년 5G 조기 상용화 ㅇ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소프트웨어 법체계 및 공공시장 혁신, 인재ㆍ 기술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하는 나라,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실현 ㅇ (역기능 대응) AI 기반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체계 구축, 신정보격차 해소 계획 수립ㆍ시행,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이용자 보호 강화 □ 기대효과 ㅇ ICTㆍ소프트웨어 혁신과 산업간 융합 추진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제성장 견인 ㅇ ICT 공공부문 및 ICT 인프라 투자, 융합 확산 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26여만개 창출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산업부ㆍ미래부ㆍ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제조 경쟁력과 ICT, 서비스 등의 융합을 통해 미래형 신산업 육성 □ 주요내용 ㅇ (친환경ㆍ스마트카) 전기차ㆍ수소차 획기적 보급 확대, 자동차-ICT융합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카 개발 및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 - 충전 인프라 확충, 자율차ㆍ전기차ㆍ수소차 안전기준 마련 ㅇ (첨단기술 산업) 융복합 추진전략 마련,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탄소산업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첨단 신소재ㆍ부품 개발 - 지능형 로봇, 3D프린팅, ARㆍVR, IoT가전, 스마트선박, 나노ㆍ바이오, 항공ㆍ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R&D 및 실증ㆍ인프라 구축 지원 ㅇ (제약ㆍ바이오 등) 핵심기술 개발, 인력양성, 사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제약ㆍ바이오ㆍ마이크로의료로봇 등 의료기기 산업 성장 생태계 구축 ㅇ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ㆍ인프라, 자율협력주행 커넥티드 서비스, 스마트도로 등을 구축하고 ’20년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ㅇ (드론산업) 드론산업 활성화 지원 로드맵 마련(’17년) 및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기술개발, 융합생태계 조성 등 추진 ㅇ (표준ㆍ인증) 신속인증제 운영 활성화, 범부처 TBT대응지원 센터 운영, 신속표준제도* 도입 등 신산업 표준ㆍ인증제도 혁신 * 표준이 없는 경우 신기술에 대한 표준을 신속 제정하는 제도(Standards on Demand) □ 기대효과 ㅇ 신산업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미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및 총괄・조정 효율성 제고 ㅇ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 주요내용 ㅇ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강화) ’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ㆍ조정 기구 통합* 및 과학기술총괄부처의 기능을 강화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및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폐지하고 각 기능을 과학기술자문회의로 이관, 새 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은 과학기술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 - 과학기술총괄부처의 연구개발 관련 예산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간 연계 강화 - 기초 원천 분야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하고, 타부처는 특정 산업(기업) 수요 기반의 R&D로 역할 분담 ㅇ (행정 효율화) 각종 R&D 관리규정 및 시스템ㆍ서식 일원화와 간소화 추진, ’19년부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ㅇ (소통 강화) 정부R&D 정보 제공 체계 개선으로 관련정보*의 개방 확대, 국민참여 기반의 국민생활문제 해결 R&D 추진 * 개인정보 및 보안과제를 제외한 사업ㆍ인력ㆍ예산ㆍ과제ㆍ성과 등 모든 정보 ㅇ (해외교류 확대) 재외 동포 및 북한 과학기술인 교류 확대, 인류 공동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과학연구로 글로벌사회 국가 지위 향상 □ 기대효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증가, 연구수행 주체 간 상생 발전하는 연구생태계 조성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미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지원 예산 2배 확대 및 연구 자율성을 보장 ㅇ 청년 과학기술인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기초연구 지원 확대)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17년 1.2조원),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연구자 자율성 강화 -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 단절 없이 연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초 혁신 실험실’ 및 ‘생애 기본 연구비’ 지원 - 연구과제 특성을 반영해 차별화(성과중심/과정존중)된 평가체계 정립 ㅇ (연구환경 개선) 근로계약 체결, 적정임금 및 연구성과 보상 기준 마련 등으로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 박사후 연구원 등에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보장 의무화 - 중소기업 R&D 부서에 취업하는 청년 과학기술인 연금 지원 ㅇ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 실무형 R&D 연구기회 제공으로 R&D 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산업 활성화를 통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 미취업 석ㆍ박사의 기업 연구과제 참여 지원,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과 산‧학‧연 기관 매칭, 대체인력 지원 등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 방지 □ 기대효과 ㅇ 연구자(이공계 대학전임교원) 기초연구과제 수혜율 50% 이상 달성(’16년 22.6%) ㅇ 청년ㆍ여성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산업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년 20%로 대폭 확대 ㅇ 에너지 신산업 선도국가 도약 및 저탄소ㆍ고효율구조로 전환 □ 주요내용 ㅇ (재생에너지)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여건 및 기업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 수익 확보를 위한 전력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 풍력 등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 - RPS 의무비율을 ’30년 28% 수준(현재 ’23년 이후 10%)으로 상향 조정 ㅇ (에너지신산업) 친환경ㆍ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IoE 기반 신비즈니스 창출 - ’20년까지 공공기관에 ESS 설치 의무화 및 지능형 계량 시스템 전국 설치 완료 ㅇ (에너지효율) 핵심분야별(가정, 상업, 수송, 공공, 건물 등) 수요관리 강화,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해 저탄소ㆍ고효율 구조로 전환 - ’18년에 주요 산업기기 에너지 최저효율제 도입, ’20년에 공공부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및 국가 열지도 구축 ㅇ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가구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기대효과 ㅇ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ㆍ고효율 구조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서민층 에너지 복지 강화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로 산업경제의 활력 회복 (산업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주력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ㆍ융복합화ㆍ 서비스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 ㅇ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및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 지원 □ 주요내용 ㅇ (제조업 부흥) ’17년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전략 수립, ’18년까지 스마트 공장 인증제도 도입 및 금융지원 등 확대 - ’22년까지 스마트 공장 2만개 보급ㆍ확산 ㅇ (주력산업 재편) 매년 50개 기업 사업재편 지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선제적 구조조정 확산 ㅇ (수출구조 혁신) ’18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ㆍ무역정책을 연계한 ‘Korean-Made 전략’ 수립 및 맞춤형 지원 등 강화*로 수출기업화 촉진 * 한류 활용 해외마케팅, 소비재 선도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를 활용한 중소ㆍ 중견기업 수출 지원 강화, 중소ㆍ중견기업 무역보험 우대 등 ㅇ (유턴기업 유치) 신산업 및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ㆍ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하는 방향으로 ’18년까지 관련 지원제도 개편 □ 기대효과 ㅇ 매년 5천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로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비중 제고 ㅇ ’2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천개(직접고용, 누계) 창출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편집 | 원본 편집]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기업투자촉진법 (가칭) 제정 및 선진국 수준으로 벤처펀드 확대 ㅇ 우수 기술인력의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재도전 걸림돌 제거 □ 주요내용 ㅇ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조성) 기업투자촉진법(가칭) 제정, 엔젤투자 활성화 및 펀드조성 확대 등을 통해 ’22년 신규 벤처펀드 5조원 돌파 - M&A 규제 완화, 세제특례 등 제도 개선으로 원활한 회수환경 조성 ㅇ (혁신창업 활성화) ’22년까지 기술창업자 5.6만명 육성 및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확충으로 기술인력 혁신창업 촉진 ㅇ (창업기업 성장 촉진) ’18년에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범위 확대, 공공 조달 의무구매제도 도입,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 등 추진 ㅇ (재도전 인프라 확충) ’17년에 정책금융 연대보증 면제대상 확대(창업 7년 이내) 및 사업 실패자의 소액체납세금 한시적 면제, ’18년 정책금융 부실채권 채무조정 범위 확대 등 실패 부담 완화 - 성실실패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식 지원 확대(’22년까지 5.5천명) □ 기대효과 ㅇ 양질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술창업자 5.6만명, 재창업자 5.5천명 육성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중소기업 집중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 달성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 정책 효율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중소기업 정책 일원화 및 지원사업 유사중복 등 조정기능 강화 ㅇ (중소기업 R&D) 정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 * 100% 자유공모제, R&D 사업 상시 모집체계로 전환, 지원규모ㆍ기간 확대 등 ㅇ (중소기업 자금조달)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22년), 국가계약법에 공동사업제품 조합추천제도 근거 마련 ㅇ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해외직접판매 지원체계 마련, 온라인 수출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 지역별 수출협의회 운영, 수출지원센터 확충, 지역전략산업 특화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수출지원 인프라 강화 ㅇ (성장사다리 구축) ’22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1200개 육성 - 정부 법령ㆍ지원제도 조사 후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개선 □ 기대효과 ㅇ ’22년까지 중소기업 수출기업 수 11만개 돌파(’16년 9.2만개 → ’22년 11만개) ㅇ ’22년까지 R&D 지원확대로 6.5만개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강소기업 및 히든챔피언 육성을 통해 5천개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중기청)[편집 | 원본 편집]

과제목표 ㅇ 중소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인력양성 등 청년ㆍ우수기술인력 유입을 촉진하여 인력난 해소 ㅇ 성과공유 확산 등으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 □ 주요내용 ㅇ (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17년부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운영, 중소기업이 청년 3명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 지원 -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 신설 ㅇ (우수 기술인력 유치) 중소기업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재교육 확산을 위해 ’22년까지 ICT융합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계약학과 대폭 확충 -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우수 학생을 기초R&D 전문인력 등으로 양성하는 ‘영마이스터 육성 과정’을 신설ㆍ운영 ㅇ (대ㆍ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17년부터 기업 성장 후 주식ㆍ이익 일부를 근로자와 공유하도록 사전 약정하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 확산 캠페인, 도입기업 우대 등을 통해 ’22년 도입기업 10만개 달성 □ 기대효과 ㅇ ’16년 2.8%(26만명)인 중소기업 인력부족률을 ’22년 2.3%(21만명)까지 완화 ㅇ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등으로 중소기업의 대기업 대비 임금격차 축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편집 | 원본 편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편집 | 원본 편집]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 강화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공공부조 혁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18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부터 단계적 확대) - 자활대상자 확대 및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자립 지원 ㅇ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18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17년부터 미취업 청년에 대해 청년구직촉진수당(30만원, 3개월) 지급 - ’18년에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을 25만원으로 인상 ㅇ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 하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 추가 지원(신규가입자) ㅇ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추진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보조기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등 의료지원 확대 - 탈 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 □ 기대효과 ㅇ 빈곤율 12.8%(’15년)→11.1%(’22년), 빈곤격차비율 4.6%(’15년)→3.9%(’22년) 감소 ㅇ 장애인 건강검진수검율(장애인 66.1%, 전체 76.2%) 향상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해소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적정수준의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강화 ㅇ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주요내용 ㅇ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적정수준 보장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1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연계하여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 - 기초연금액을 ’18년 25만원, ’21년 30만원으로 상향지급 - 단시간ㆍ일용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확대 추진 ㅇ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두루누리 건강보험 지원 확대, 건강보험 임의 계속 가입기간ㆍ대상 확대 추진 ㅇ (치매 국가책임제) ’17년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 확충 및 치매 안심병원 확충 추진 - ’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고비용 진단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 확대 ㅇ (노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수 ’17년 43.7만개에서 ’22년 80만개로 확대하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을 ’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일자리 유형에 따라 차등) ㅇ (국민연금 거버넌스) 기금운용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기금투자운용 의사결정과정 및 투자내역ㆍ자산내역 공시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입각한 주주권행사 강화 추진 □ 기대효과 ㅇ 노인 빈곤 완화 및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ㅇ 국민연금 및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 경감 ㅇ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계층ㆍ지역별 격차 완화와 건강수명 연장 □ 주요내용 ㅇ (건강보험 보장 강화) 선별급여 적용항목 확대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 해소 -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 지속 경감 ㅇ (가계부담 대폭경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 ’17년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ㅇ (예방적 건강관리)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ㆍ중ㆍ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ㅇ (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ㅇ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평가소득 폐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 보험료 부담 강화, 피부양자 단계적 축소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15년 63.4%)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서민부담 경감 및 형평성 제고 ㅇ ’22년까지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및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 ㅇ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으로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 □ 주요내용 ㅇ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마련 * 1차의료기관(동네의원 중심)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 - ’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 사업 시행 및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진료정보 교류 인프라 연계 ㅇ (의료격차 해소) ’22년까지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 확충으로 취약지 의료 수준 제고 - ’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실시 및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 확대 ㅇ (의료 공공성 강화) ’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 및 재활병원 확대,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ㆍ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ㅇ (감염병 관리체계) ’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춘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 기대효과 ㅇ ’21년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개선(’15년 30.5% → ’21년 25%) ㅇ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장기 공적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가구 등 주 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공적임대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및 공공지원 임대주택 연평균 4만호 공급 등 공적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ㅇ (공공임대주택 운영ㆍ관리 개선) 임대주택 입주 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 제고 ㅇ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주거급여 지원대상 지속 확대 및 지원금액 단계적 현실화,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 시 중증장애인 우선 공급 ㅇ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자발적 임대주택의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 □ 기대효과 ㅇ ’22년까지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 달성(’16년 6.3%) 및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 조성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 주요내용 ㅇ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22년까지 20만호(전체의 30%) 임대 주택 신혼부부 공급(준공기준) -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 ㅇ (주거비용 지원 강화) ’18년에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 출시 및 저소득 신혼부부 대상 주거비 경감 지원 실시 ㅇ (청년 임대주택 약 30만실 공급)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임대주택(5만실) 및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20만실) 공급, 기숙사 확대(5만명) 등 □ 기대효과 ㅇ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하여 주거안정 강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편집 | 원본 편집]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사회시스템으로 전환 ㅇ 강력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ㅇ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의 30% 신혼부부 우선 공급, ’17년부터 난임시술비 등 건강보험 적용, 출산지원금 도입방안 검토 ㅇ (보육ㆍ양육 지원 강화) ’18년부터 아동수당 지급(0~5세, 월 10만원), 매년 어린이집 대폭 확충하여 ’22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ㅇ (일-가정양립 지원 강화)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및 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10to4 더불어 돌봄) ㅇ (저출산 대책) 저출산 대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ㅇ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학대아동, 입양아동, 요보호아동 등 지원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공공성 강화 - ’17년부터 빅데이터 활용 위기아동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 -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능 역할 재정비 중점 추진 □ 기대효과 ㅇ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누리과정 지원예산 등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및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고등교육 실질적 기회 제공 □ 주요내용 ㅇ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국ㆍ공립유치원 취학률 확대(’17년 25% → ’22년 40%) ㅇ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 교사ㆍ교육프로그램ㆍ교육시설 질 균등화 - 교사자질 향상과 교사처우 개선(’18년), 전문교육과정 운영, 자격체계 개편 추진(교육부ㆍ복지부) * 추진방법 및 일정은 국가교육회의에서 협의ㆍ조정 ㅇ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점차 확대하고 내실화방안 병행 추진 - 부처 간(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등),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학교 안ㆍ밖 온종일 돌봄체계 모델 개발ㆍ확산(’17년~) ㅇ (고교 무상교육) ’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2년 완성)를 통해 고등학생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비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19년) *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19년) ㅇ (대학 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 ’18년부터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및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 관계부처 협업으로 대학생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실입주 3만명) 확충 □ 기대효과 ㅇ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등 공교육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의 성장 지원 ㅇ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학교ㆍ자유학기제 확대, 대입전형 간소화 등을 통해 교실에서 시작되는 공교육 혁신 도모 □ 주요내용 ㅇ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편) 유아ㆍ초등학생 적정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 보장 법제화, 초중고교 필수교과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문예체 교육 활성화 ㅇ (진로맞춤형 고교체제) ’18년 고교학점제 도입ㆍ확대, 국가교육회의 (’17년 설치)에서 의견수렴을 통해 단계적 고교체제 개편 추진 *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등 ㅇ (기초학력 보장) ’17년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체제 구축, ’18년 1수업 2교사제 등 단위학교 지원 확대 ㅇ (혁신학교 등 확대) ’17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표집평가로 전환, ’18년부터 초ㆍ중학교 학생 평가제도 개선, 혁신학교(지구)의 성과 일반 학교 확산, 자유학기제의 내실화 및 자유학년제 확산 등 추진 ㅇ (교원 전문성 신장) 교장공모제 확대(’18년), 성과제도 개선 등 교원인 사제도 개선, 교ㆍ사대 교육과정(교직과정) 개선방안 마련(’18년) ㅇ (대입제도 개선 및 공정성 제고) 복잡한 대입전형 단순화 추진ㆍ적용(’18년~), 중장기 대입 제도 개선* 추진 * 2021 수능개편안 발표(’17년) 및 학생부 위주 전형 개선방안 마련, 고교학점제에 맞는 대입제도 개선(’18년~) - 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대입정책 예고제(3년 6개월 전) 법제화(’17년) □ 기대효과 ㅇ 경쟁ㆍ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학교 교육으로 변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ㅇ 학력ㆍ학벌차별 관행 철폐 및 고졸 취업 지원 확대 □ 주요내용 ㅇ (사회적 배려 대상자 대입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균형 선발 의무화(’21학년도), 선발비율 확대 대학 인센티브 마련 - 저소득층ㆍ지방고 졸업생 지방대 의약학 계열 입학 기회 확대* , 법학전문 대학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및 취약계층 학생선발**과 장학금 지원 확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 지역인재선발 의무화(30% 원칙) ** 취약계층 선발 비율 : (현) 5% 이상 → (개선) 7% 이상 선발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ㅇ (사회 취약계층 교육 지원) 특수교사ㆍ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순회교사) 배치,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강화 추진 * 장애대학생 진로ㆍ취업교육 거점센터 지원(’18년부터 6개 권역) - 다문화ㆍ탈북학생을 위한 범부처 종합대책 수립(’18년) - 학교밖 청소년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 조기 대응ㆍ관리(’17년~) ㅇ (고졸 취업자 지원 확대)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채용 단계적 확대 및 공공기관ㆍ민간기업의 고졸채용 유도(’17년~) - 고졸기술인재 국비유학 및 글로벌 인턴 확대, 직업계고 취업처 발굴(’17년~) ㅇ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대입에서 출신 고교 블라인드 면접 도입,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유도 □ 기대효과 ㅇ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등으로 교육을 통한 출발점 평등 실현 및 사회에서 격차 해소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거점국립대ㆍ지역강소대학 집중 육성 등 대학의 공공성ㆍ경쟁력 강화 ㅇ 국가 직업교육 책임 강화 및 성인평생학습 활성화 □ 주요내용 ㅇ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지자체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지역 강소대학 지원 확대(’18년~) - ’19년부터 공영형 사립대 단계적 육성ㆍ확대 추진 ㅇ (대학 자율성 확대)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면 개편(일반과 특수목적 구분) 및 순수 기초연구 예산 약 2배 증액, 도전적 연구 지원 확대 - 연구성과 집적, 융복합 기술사업화 등 미래 성장동력 실용화 지원 ㅇ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18년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마련 및 직업계고 재정지원 확대, 직업계고 학점제 단계적 운영(’18년~) ㅇ (전문대 질 제고) ’17년 전문대학에 지원 확대 방안 마련 및 ’19년 공영형 전문대 운영을 통해 전문대를 직업교육 지역거점으로 육성 ㅇ (성인 평생학습 활성화) ’18년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분야별 ‘한국형 나노디그리’ 모델 개발ㆍ운영, 성인 비문해자 교육기회 확대, 한국형 무크(K-MOOC) 강좌 확대 ㅇ (산학협력 활성화) 대학-공공기관-지자체가 연계된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 대학 내 기업ㆍ연구소 등 입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기대효과 ㅇ 고등ㆍ직업ㆍ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통해 효율적 인적자원 활용 및 잠재 성장동력 확충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여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조기 발견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ㅇ 국제교류, 체험활동 등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ㅇ (학교밖 청소년 지원) ’21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체 시군구 확대로 접근성ㆍ지원기능 강화 ㅇ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생애주기별 각종 위기에서 예방부터 보호· 치료까지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가족정책과 아동ㆍ청소년 업무 연계ㆍ통합 추진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및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 확충 -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상담ㆍ치유 지원 전담상담사 및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등 확대 ㅇ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 시설 퇴소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ㆍ주거ㆍ자립지원 강화 - 시설보호에서 가정 내 보호로 정책 방향 전환, 통합사례관리 시범운영 ㅇ (전담공무원 배치) 시도 등에 청소년 육성 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ㅇ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 운영 내실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확대 □ 기대효과 ㅇ 학교밖 청소년, 가출청소년, 시설퇴소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ㆍ융합형 인재 육성 ㅇ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수-학습활동 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주요내용 ㅇ (지식정보ㆍ융합 교육) 디지털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도록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도 핵심교원 육성(’21년, 1만명), 지능형 학습분석 서비스 제공(’20년) 및 교육용 오픈마켓 구축ㆍ운영(’18년~) - STEAM 연구ㆍ선도학교 운영 확대 ㅇ (선진국 수준 교육환경 조성)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 초ㆍ중등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유아ㆍ특수 등) 확충,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 ㅇ (학교 노후시설 개선) ’18년 학교시설 개선 종합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분필칠판 및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낡은 학교 환경 개선,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대책 마련(’18년) ㅇ (학교 주변 교육환경 개선) ’18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교육환경보호구역 인근 도박시설에 대한 합리적 규제조치 마련(’18년) - 유치원 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초등 생존수영 교육 연차적 확대 운영 (’17년 초등 3학년~5학년→ ’20년 초등 전 학년) □ 기대효과 ㅇ ’22년 OECD 평균 수준의 교수-학습 여건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편집 | 원본 편집]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 주요내용 ㅇ (안전복지) 헌법 개정 시 국민안전권 명시 - ’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 확대 ㅇ (교통 안전)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보행자 우선 및 교통약자 보호, 취약계층 배려 중심의 교통정책 추진 - ’17년에 스마트 철도안전 기본계획 수립, ’22년까지 항공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철도와 항공기 안전 강화 ㅇ (안전위험요소 제거)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ㅇ (지진 안전)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 마련 - ’18년까지 지진 조기경보시간 7초~25초로 단축(’16년 50초) ㅇ (화재 안전)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 마련 -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 ㅇ (스마트 기상정보) ’17년부터 전문예보관 양성, 수치예보기술 개발(’19년) 및 ’21년까지 한국형 날씨 예측모델 운영 등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 □ 기대효과 ㅇ OECD 중위권 수준 교통안전* 달성, ’15년 대비 화재 피해 17% 감축 * ’22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OECD 평균(’14년 1.1명) 이하 달성(한국 ’15년 1.9명)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가재난 컨트롤타워 역할 정립과 소방ㆍ해경 등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ㅇ 재난에 대한 사전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사후 조사・치료 강화 □ 주요내용 ㅇ (통합적 재난관리) 국가위기관리센터 역할 강화, 자치단체ㆍ경찰ㆍ소방ㆍ 해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ㅇ (소방) ’17년에 소방청 독립 및 소방인력과 장비 확충, 119구급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한 현장 중심 육상재난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및 국가직화 검토,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등 처우 개선과 치료 지원 확대 ㅇ (해경) ’17년에 해경청 독립 및 수사・정보기능 정상화를 통한 해경의 역할 재정립, 불법 조업 중국어선 근절을 통한 해양영토주권 수호 ㅇ (재난 예・경보) 대국민 재난정보 전달체계 전면 개선, ’20년까지 재난 안전통신망 구축, 지진해일 분석ㆍ예측ㆍ정보전달 체계 고도화 ㅇ (재난조사・치료) ’18년에 독립적인 재난사고 조사위원회 설립, ’18년 까지 대국민 재난트라우마 극복 지원을 위한 총괄 지원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재난관리 역량 강화, 독립적인 사고원인 조사로 사회적 논란 최소화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환경부ㆍ식약처)[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화학물질ㆍ제품에 대한 철저한 위해성 평가, DB 구축, 정보공개ㆍ공유 등 선진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심사회 실현 - 지반침하, 층간소음 등 생활주변의 위해‧불편 요소 해소 적극 추진 ㅇ 전 주기(생산에서 소비)에 걸친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고, 생활환경 및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먹거리 복지 구현 □ 주요내용 ㅇ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1,250억원) 등 전향적인 지원대책 마련(’17년, 구제재원ㆍ피해인정범위 확대 및 사후관리 등) ㅇ (화학물질 유해정보 확보 공개)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7천종)의 정부 등록(~’30년) 의무화 및 영업비밀 남용 차단을 위한 사전승인제 도입(’18년) ㅇ (생활주변 위해ㆍ불편 적극 해소) 층간소음ㆍ빛공해 등 생활불편 해소 및 지반침하ㆍ환경오염 물질, 방사선 등 생활환경안전 확보 ㅇ (인체직접적용제품 등에 대한 안전 강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 구축(3천건), 인체위해성 평가 및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ㅇ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실시) 생산(잔류물질 관리 강화 등), 수입(무검사 억류제 도입 등), 제조ㆍ유통(HACCP 의무적용 확산), 소비(식품표시 강화) 등 전 주기적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및 범정부적 기본계획 수립 ㅇ (급식관리 공공성 제고 및 먹거리 복지 구현)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의 안전과 영양을 지원하고, 식품사고 피해구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식품안전 소비자 권리 강화 □ 기대효과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유사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공고화 ㅇ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미치는 화학제품의 위해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조성 ㅇ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 구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환경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 □ 주요내용 ㅇ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 환경위성 발사(’20년),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 연구('17년5월∼'20년)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 ’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 달성 ㅇ (발전ㆍ산업부문 감축) 석탄발전 축소,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 - ’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 불허 - ’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 - 임기 내(’22년)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10기) 전면 폐쇄 ㅇ (경유차 단계적 감축)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 확대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 - ’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 강화 - ’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획기적 확대 ㅇ (민감계층 등 보호 강화) 오염우심지역 특별관리, 노인ㆍ어린이 맞춤형 대책 추진 - ’19년 배출원이 밀집한 충청ㆍ동남ㆍ광양만권 특별관리지역 지정 ㅇ (한중ㆍ동북아 협력) 한중 정상회담 의제화 및 동북아 다자협약 추진 - ’19년까지 한중 협력의지를 담은 미세먼지 공동선언문 발표 □ 기대효과 ㅇ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고 사람과 동물이 공생하는 국토 환경 조성 ㅇ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 물관리로 이ㆍ치수가 조화되는 하천조성 □ 주요내용 ㅇ (국토보전ㆍ이용 조화) 난개발 차단을 위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 -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 등 평가제도 혁신 * 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 -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ㆍ대체 의무화(’18년) ㅇ (동물복지)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18년~) 등으로 동물 보호수준 제고 ㅇ (4대강 재자연화) 6개 보 상시 개방 후 정밀조사ㆍ평가를 거쳐 재자연화 추진 - ’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보 처리방안 확정 - ’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ㆍ복원사업 추진 ㅇ (안전한 물환경) 이원화된 물관리 통합 및 참여 기반으로 전환 - 물관리 일원화(’17년), 유역관리위 설치 등 유역 거버넌스 구축(’19년) - ’22년까지 취수원 다각화, 광역ㆍ지방 상수도 통합으로 안정적 물공급 - ’22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1,717㎞), 물순환도시 5개소 건설, 하수 재이용(1.1억톤/년 이상) 등 상시 가뭄 극복 물순환 체계 구축 □ 기대효과 ㅇ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 ㅇ ’21년까지 물 공급 안전율(지자체 중 물부족 제외한 비율) 87% 달성(’13년 62%) ㅇ ’21년까지 유실ㆍ유기동물 소유주 인도ㆍ분양률 60%, 동물 등록 200만 마리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산업부ㆍ원안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ㅇ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 □ 주요내용 ㅇ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 ㅇ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검토 *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대표성 확보 ㅇ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 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18년),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19년) ㅇ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 -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 □ 기대효과 ㅇ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ㅇ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환경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 실현 ㅇ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 □ 주요내용 ㅇ (지속성)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18년~)하여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 제고 - ’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 ㅇ (온실가스 감축 강화)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 억제 - ’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 확정 - ’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 - ’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 ㅇ (기후적응 역량 제고)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 구축 - ’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 제도화 - ’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 작성 - ’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 구축 ㅇ (범지구적 논의 동참)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 - ’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 기대효과 ㅇ 기후ㆍ대기ㆍ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해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ㅇ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립과 현대화, 기항지 시설 확충ㆍ개선 추진 □ 주요내용 ㅇ (해양영토 수호) ’18년부터 독도ㆍ울릉도 연계관리를 강화하고, 지역별 거점항만에 해경선 접안시설 및 경비시설 확충 - ’22년까지 3개 해양과학기지 영토거점화와 영해기점 영구시설물 22개소 설치 ㅇ (불법조업 근절) ’17년 남해어업관리단 신설, ’19년 한-중 공동단속센터 설치, ’22년 육ㆍ해ㆍ공 감시망 구축과 한-중 공조체계 공고화 ㅇ (섬 관리 강화) ’18년부터 매년 연료운반선을 2척씩 건조하여 생필품 운송 지원,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수혜대상을 매년 10%씩 확대 ㅇ (해양안전 강화) ’18년부터 연안여객 준공영제 확대ㆍ시행, ’22년까지 연안여객선 40척 현대화 및 소규모 항ㆍ포구 접안시설 개선 ㅇ (해양예경보 시스템 구축) ’19년 연안 100km까지 초고속 해상재난안전 통신망(LTE-M)을 구축하고, ’21년 시스템 고도화 및 ’22년 전국 운영 □ 기대효과 ㅇ 독도-울릉도 관리체계 확립 및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ㅇ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립하고 노후여객선 비율을 15%(’17년 29%) 까지 감축

노동존중ㆍ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편집 | 원본 편집]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노동기본권 신장 및 취약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ㅇ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부터 근로자 권익 구제 강화 □ 주요내용 ㅇ (노동존중)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 수립(’18년) ㅇ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17년에 2대 지침 폐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 위법ㆍ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개선 - 고용형태 다양화 등 새롭게 제기되는 수요를 반영하고 취약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18년부터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추진 ㅇ (ILO 핵심협약 비준)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비준 추진 ㅇ (근로자 이해대변제도의 확충) ’18년부터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 강화, 중소ㆍ영세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ㅇ (체불ㆍ부당해고 구제)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18년) ㅇ (청년 일자리 기본권)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18년에 직장 내 괴롭힘 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ㆍ시행 □ 기대효과 ㅇ 노동기본권 및 취약근로자 권리가 보장되고, 근로자의 생계 및 인격 침해 행태 근절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 종합적 해소 추진 ㅇ 외주근로자, 감정노동자 등 보호 강화 □ 주요내용 ㅇ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 추진* ,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 방안 마련 * 상시ㆍ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 ㅇ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 퇴직급여 보장 등 ㅇ (원청 공동사용자 책임)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파견ㆍ도급 구별기준 재정립 ㅇ (임금격차 해소) ’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공정임금 구축 등 임금격차 해소 추진 ㅇ (산업안전보건체계 혁신) 특수고용노동자 등 보호대상 확대, 도급인의 산업 재해 예방 의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강화 -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등 보호 사각지대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도입, 일정규모 이상 사업장 안전ㆍ보건관리업무 위탁 금지 등 제도 개선 □ 기대효과 ㅇ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ㅇ 산업재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여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ㅇ (한부모가족 자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지원연령 단계적 인상ㆍ확대 -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 패키지* 도입 * 교육ㆍ취업과 돌봄(육아)ㆍ주거ㆍ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 ㅇ (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 개선 ㅇ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및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도모 - 일반국민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실시 ㅇ (취약가족 지원) 취약ㆍ위기가족 등 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해체 예방 □ 기대효과 ㅇ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 완화 ㅇ 다문화가족, 취약ㆍ위기가족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확대로 가족 삶의 질 및 사회통합 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여가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성평등 정책 총괄ㆍ조정기능 강화,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 정착 ㅇ 젠더폭력 방지 국가책임 강화 □ 주요내용 ㅇ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추진,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강화 - 성평등정책 전문 전담인력 배치 등 정책추진체계 강화 ㅇ (여성 대표성 제고) ’17년부터 공공부문(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ㆍ관리자, 군ㆍ경찰 등)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ㆍ이행 ㅇ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성평등 교육 강화, 언론ㆍ미디어 종사자 및 공적 서비스 전달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 ㅇ (젠더폭력 방지 기반 구축) ’18년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ㆍ이행을 통해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스토킹, 온라인 성범죄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17년~) ㅇ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1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19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 설치ㆍ운영 - ’20년 피해자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ㆍ연구사업 체계화 □ 기대효과 ㅇ 정부ㆍ지자체 정책의 성주류화 및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 마련 ㅇ 공공부문 관리직 등으로의 여성 진출 확대로 여성대표성 제고 ㅇ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국민 불안감 해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편집 | 원본 편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체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문화적 권리 확보 ㅇ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 주요내용 ㅇ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저소득층에게 연간 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21년부터 10만원 지급 ㅇ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로 ’22년 문화 예술교육 수혜자 수 360만명 달성 ㅇ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분야별 문화도시 지정을 확대하고, 문화마을 (읍면동 단위 중심) 신규 조성 추진 ㅇ (문화유산 보존ㆍ활용 강화) 매장문화재조사 공영제 도입으로 ’22년까지 연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속 확대 - 문화재돌봄법(가칭) 제정으로 상시관리 대상 문화재 지속 확대 - 전통무형문화의 원형보전 강화 및 국민적 향유를 위한 지원 확대 - 가야 문화권 조사ㆍ연구 및 정비 등 ㅇ (문화재원 확대) 연차별로 문화분야 재원 적극 확대 □ 기대효과 ㅇ ’22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5% 달성(’16년 78.3%) ㅇ ’22년까지 문화기반시설 3,080개 조성(’16년 2,595개) 등으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체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예술가 지위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 (예술인 권익 보장) ’17년 공정성 협약 발표, ’18년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 등을 통해 예술지원 공정성 확보 및 예술인 권리 강화 ㅇ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18년 문예기금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표준 계약서 의무화,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공연, 미술) 지속 추진 ㅇ (예술인복지 강화)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19년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시행 및 보험료 지원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단기적으로 일반예산, 복권기금, 관광기금, 체육기금의 재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대책 마련 - 중장기적으로 타 기금이나 수익금의 법정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재원 마련방안 강구 ㅇ (국민중심의 새로운 문화행정체계 구축) 지원기관 독립성 확보, 심사 투명성 확대, 현장의 정책결정 참여 확대 및 문화옴부즈맨제도 도입 등 □ 기대효과 ㅇ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창작 여건 개선 및 예술 발전 도모 ㅇ 문화예술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의무화 확대,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 강화 등으로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체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문화콘텐츠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유망 콘텐츠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 주요내용 ㅇ (공정한 제작ㆍ유통환경) 콘텐츠 주요 구성원 간 불공정 거래 개선을 위해 ’17년부터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보급 확대 * (영화) 제정 (애니메이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제정 (만화·웹툰·2차적 저작물) 계약서 보완 (대중문화)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계약서 제정 (방송)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제정 ㅇ (융복합콘텐츠 육성ㆍ지원) 4차산업에 기반한 융합 플랫폼 구축 및 성장 단계별 지원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뉴콘텐츠 육성ㆍ확대* * (콘텐츠 스테이션, ‘18년 청계천) 장르융합 콘텐츠 개발 및 기업 육성 (홍릉시연장, ‘17년 홍릉) 실험적 융복합 퍼포먼스 공연 (콘텐츠 멀티유즈랩, ‘17년 판교) 원천소스 IP 활용 협업 (VR콘텐츠 종합지원센터) VR 위주에서 타기술 기반 확대 ㅇ (한류 확산 및 동반진출) 쌍방향 문화교류 및 착한 한류 실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출시장 및 연계산업 동반진출 확대 - ’22년까지 현재 6천만명 한류팬을 1억명으로 확대, ’22년까지 세종 학당 지속 확대 □ 기대효과 ㅇ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확대 및 지속가능 발전 토대 마련 ㅇ 한류로 총 수출액(문화콘텐츠, 소비재 및 관광) 증가율 연평균 6% 달성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통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전 국민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 및 시청자의 방송 참여 확대 ㅇ 대ㆍ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 지역방송 활성화 등 미디어시장 선순환 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ㅇ (미디어복지) ’17년 미디어교육 종합추진계획 수립, ’18년부터 시청자미디어 센터 확충 및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확대, ’22년까지 1백만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 ’19년 스마트 수어방송 상용화, ’21년까지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방송수신기 100% 보급 ㅇ (지역방송 활성화) ’17년 지상파 사업자 재허가 절차 등을 통한 지역방송 활성화 기반 마련, 방송콘텐츠 제작ㆍ유통 지원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확대 ㅇ (미디어산업 성장) ’17년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다변화 추진, 1인미디어ㆍ 중소콘텐츠제작자 및 UHDㆍ융합형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ㅇ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17년에 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마련, ’18년에 방송사-외주사 등 방송시장 상생협력 방안 마련 - ’19년까지 방송광고판매ㆍ협찬제도 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 □ 기대효과 ㅇ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확대와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향유권 보장 ㅇ 방송시장 균형발전 및 투자 확대로 한류콘텐츠의 해외 진출과 국제경쟁력 제고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추진 ㅇ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육아휴직 확대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 확산 □ 주요내용 ㅇ (1,800시간대 노동시간) ’17년부터 주 52시간 근로 확립 등 법ㆍ제도 개선, 포괄임금제 규제, 장시간 근로사업장 지도ㆍ감독 강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ㆍ근로자 부담 완화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운영, 근로시간 특례 제외 업종 및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ㅇ (휴식 있는 삶 보장)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 공휴일 민간 적용 및 1년 미만 근무 연차휴가 보장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종합 개선방안 마련 ㅇ (육아ㆍ돌봄 지원 확대) ’17년부터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18년에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강화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를 위한 ‘10 to 4 더불어 돌봄’, 질병ㆍ 사고ㆍ노령 가족을 위한 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주 52시간 근로 법제화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22년까지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 ‘15년 근로시간 : 한국 2,071, 멕시코 2,346, 일본 1,734, OECD 평균 1,691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문체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 주요내용 ㅇ (생활체육 환경 조성) 체육시설, 지도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등 생활체육 지원 확대 - 1시군구 1스포츠클럽 운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도자 배치 확대 추진 ㅇ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시설 완공 및 붐업 제고와 성공적인 대회 운영 - 범정부 협조체계 구축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 강화, 상황실을 통한 실시간 대회 운영 점검 등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성공 개최 ㅇ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태권도 10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전 세계 보급 - ’17년부터 국기 태권도 문화콘텐츠화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22년 태권도 10대 문화콘텐츠 개발ㆍ홍보 □ 기대효과 ㅇ 생활체육 향유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생활참여율(주 1회 체육활동 기준) ’22년 64.5% 달성(’16년 59.5%) ㅇ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국격 제고 및 국민통합 ㅇ 태권도를 통해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세계적인 태권도 관련 기업 육성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문체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이 자유롭게 휴가를 쓰고 내외국인이 편안하게 관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융복합ㆍ고부가 관광산업을 육성 □ 주요내용 ㅇ (관광여가 사회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18년부터 제도설계 등 추진), 열린관광지 확대(5년간 100개 조성 지원) - 대체공휴일 확대 등 공휴일 제도 개선(’18년 관련 규정 개정) ㅇ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17년에 개별관광객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운영ㆍ개선 지속 - 관광품질인증제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한 체계적 관리(’18년부터 적용) ㅇ (관광산업 육성) 국가관광전략회의 신설ㆍ운영, ’22년까지 800개 관광 벤처기업 발굴ㆍ지원, 융합관광산업 육성(VRㆍAR 콘텐츠 제작 등) ㅇ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관광명소 집중 육성(’21년까지 테마여행 10선 추진), 관광두레 지속 확대, 외국인이 많이 찾는 ‘글로컬’ 관광지 육성 ㅇ (외래관광 다변화) ’22년까지 중국 외 방한 관광객 850만명 등 관광객 다변화,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웰니스 관광클러스터 지원 등), 관광산업 펀드 조성 □ 기대효과 ㅇ ’22년까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국민관광 여건 신장 ㅇ 방한 관광시장 다변화로 ’21년 관광경쟁력평가 15위권 진입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편집 | 원본 편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편집 | 원본 편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ㆍ주민소환ㆍ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 주요내용 ㅇ (자치분권 기반 확보) ’17년 하반기 제2국무회의 시범운영 후 제도화 추진, ’18년 헌법 개정으로 실질적 자치분권 기반 조성 - 4대 자치권 보장,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량ㆍ책임성 제고 ㅇ (국가기능 지방이양) ’18년부터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단계별로 제정하여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 추진 - 파급 효과가 큰 기능 중심의 이양사무 발굴과 사무배분 사전협의제 도입 ㅇ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 ’18년까지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하여 주민 직접참여제도 확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 확대 ㅇ (마을자치 활성화) ’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17년에 주민중심 행정복지서비스 혁신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구축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의 역할ㆍ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 기대효과 ㅇ 자치입법ㆍ행정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의 확대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행자부ㆍ기재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의 세입구조를 개선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 주요내용 ㅇ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 수준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율 15% 수준 관리 ㅇ (이전재원 조정 및 재정균형 달성)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교부세율 상향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국고보조사업 정비 ㅇ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고액ㆍ상습체납자 대상 징수 활동 강화, 지방세외수입 업무시스템 통합, 예산낭비신고센터 및 국민감시단 활성화 ㅇ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법(가칭) 제정을 통한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인센티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 모집ㆍ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지자체 핵심정책ㆍ사업까지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 강화 □ 기대효과 ㅇ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ㆍ책임성 확보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교육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사학비리 근절 등 교육의 민주성ㆍ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육부 개편 등 교육거버넌스 개편 □ 주요내용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 ’17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5.31 확정) 및 검정 역사교과서 개발방안 마련 - 발행체제 연구ㆍ의견수렴(’18년)을 통해 자유발행제 단계적 도입(’19년~) ㅇ (교육민주주의 회복) ’18년부터 국립대 총장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 연계 폐지 및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학교법령 개정 추진 ㅇ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17년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년) ㅇ (교육부 기능 개편) ’17년에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조직 개편 및 초ㆍ중등교육 이양 확대를 위한 공동협의체(시도교육청 등) 구성 ㅇ (단위학교 자치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학생ㆍ학부모 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17년), 유치원 포함 초중고 학교 학부모회 지원 확대 ㅇ (현장과의 소통ㆍ협력)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 등 현장 소통 기회를 확산 하고, 교육현장과의 교류 활성화 및 교육정책이력제 확대(’17년) □ 기대효과 ㅇ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학비리 등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소하여, 교육정책 신뢰 회복 및 교육 현장의 자율성 강화 ㅇ 중장기적 교육정책 설계 및 추진 시스템 구축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 (행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행자부ㆍ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분권ㆍ자치모델 완성 □ 주요내용 ㅇ (세종특별자치시) 행자부ㆍ미래부 등 세종시 추가 이전 -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ㅇ (제주특별자치도) ’18년까지 분권과제 및 지방이양사무 발굴ㆍ이양 추진, ’19년까지 특별법 개정 추진 - 특별자치 모델 및 발전방향 설정에 있어 자기결정권 강화 - 자치경찰 권한,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의회 및 조직권한, 재정ㆍ세제 관련 권한 등 강화 - 환경ㆍ투자ㆍ관광교통ㆍ문화, 미래성장동력 분야 사무 등 지방 이양 □ 기대효과 ㅇ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분권 모델 실현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편집 | 원본 편집]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ㆍ행자부ㆍ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를 재정립하여 지역의 특화발전과 자립적 성장을 지원 ㅇ 혁신도시ㆍ산업단지ㆍ세종시ㆍ새만금 등 지역 성장거점 중심으로 혁신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고 혁신생태계 구축 □ 주요내용 ㅇ (추진체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명칭 복원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자율ㆍ책임성 강화 ㅇ (세종시 육성)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 추진 ㅇ (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기업유치 등을 통해 혁신클러스터 조성 -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고, 창업ㆍ 정주공간 확충 및 필요시 구도심 도시재생 병행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ㆍ 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 ㅇ (산업단지 혁신) 업종 고도화를 넘어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혁신, 문화ㆍ복지공간까지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기대효과 ㅇ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확립으로 지역 자율성 및 균형성장 기반 구축 ㅇ 혁신도시를 지역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력 넘치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국토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전국적 도시재생뉴딜 사업 추진을 공공중심으로 지원 ㅇ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주요내용 ㅇ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ㆍ지원) 구도심과 노후주거지 등을 포함하여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지원 - ’17년까지 뉴딜 사업 추진방안 및 부처협업 TFT 구축 등 추진기반 마련,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 선정ㆍ지원 ㅇ (지역역량 강화) 지역 중심의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ㆍ지역전문가 등 추진주체 역량 강화 지원 - 주민ㆍ청년 등 지역주체 주도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사전기획ㆍ컨설팅 등 지원 ㅇ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17년까지 도시재생 연계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 방안 마련 및 ’18년부터 본격 공급 ㅇ (주거취약계층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18년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소형 주택 에너지성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 기대효과 ㅇ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 여건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쇠퇴지역을 혁신공간으로 재창출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해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해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물류망 확장 ㅇ 친환경 선박의 건조기술 개발과 대체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 주요내용 ㅇ (한국해운 재건) ’17년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제정 및 ’18년 공사 발족 이후 해운 선사에 대해 원스톱 지원 시행 - ’17년 국적선사 간 협의체인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여 중복노선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으로 국적선대의 경쟁력 제고 ㅇ (해운ㆍ조선 상생협력) ’18년부터 외항선박에 친환경선박 폐선보조금 지급, ’20년 연안화물선으로 확대하여 ’22년까지 총 100척 건조 - ’17년부터 친환경ㆍ고효율선박 기술개발 착수, ’20년 LNG추진선 기반 구축, ‘22년 해양플랜트 기자재 국산화로 조선산업 활력 회복 ㅇ (수출입 화물 안정적 운송) ’19년부터 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비상시 화물운송체계 구축, 선ㆍ화주 상생으로 국적선사 이용비율 확대 ㅇ (물류망 확충) ’17년 해양산업클러스터 2개 지정 및 ’19년 완공, ’17년부터 부산북항 상부시설, 광양항 묘도, 인천항 영종도 재개발 착공 □ 기대효과 ㅇ ’22년 해운산업 매출액 50조원(’16년 29조원) 달성,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00만TEU(‘16년 47만TEU) 달성으로 해운강국 위상 회복 ㅇ ’22년까지 친환경 선박 100척 건조 등을 통해 해운-조선 상생구조 확립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편집 | 원본 편집]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식품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교통ㆍ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 인프라 확충 ㅇ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 주요내용 ㅇ (삶의 질) 농산어촌의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 - ’18년부터 군지역에 100원 택시 등 농어촌형 교통모델 확대 - 농지연금 신규상품 도입(’17년), 국민연금 기준소득금액 단계적 상향 지원 검토 - 영농ㆍ가사도우미 지원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을 통해 ’21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시범실시 ㅇ (지역경제 활성화) 농어업 활동 기반 6차산업 고도화 및 사회적경제 모델 정립 - ’17년 농산어촌 관광상품 개발, ’18년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개편 및 ’22년 우수 관광자원 선정ㆍ홍보 등 추진 - ’18년 사회적 농업 시범사업* 실시 및 관련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하여 건강・교육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 육성 ㅇ (산림 일자리・복지 확대) 산림분야 공공ㆍ민간 일자리 창출, 임산물 재해보험 운영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 ’18년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및 ’20년부터 목재산업단지 조성 - ’22년 전국 권역별 국ㆍ공립 산림복지단지와 국가 숲길 네트워크 조성 □ 기대효과 ㅇ ’22년 농산어촌관광 방문객 1,350만명 유치(’16년 1,000만명) ㅇ ’22년 산림복지 수혜 인구를 2,590만명까지 확대(’16년 1,800만명)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농식품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보전 및 복구 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 주요내용 ㅇ (농산물 수급 안정) 쌀은 시장격리, 사료용벼 전환 등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방안 시행(’17년), ’18년~’19년 생산조정제(15만ha) 한시 도입 - 주요 농산물의 의무자조금 조성 및 생산안정제 확대 ㅇ (공익형 직불제 개편)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18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등 생태ㆍ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직불제 확대 - ’22년까지 밭고정ㆍ조건불리직불 단가를 단계적 인상, 조건불리수산 직불 단가 인상 및 사업대상을 전체 섬으로 확대 추진 ㅇ (재해대응) 농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재해지원 강화 - 농업재해보험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농약대, 대파대, 시설부자재 등 35개)의 복구지원 단가 인상 - 농어업인에 대한 농어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산재보험 수준의 보험상품 개발ㆍ보급 □ 기대효과 ㅇ 기존 소득보전 중심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하여, 농어가 소득 안정뿐만 아니라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확산에 기여 ㅇ 농산물 수급안정, 농어업 재해 대응 강화로 농어가 소득 및 경영위험 완화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농식품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ㅇ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ㆍ참여 행정 확산 □ 주요내용 ㅇ (영농창업 활성화) ’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제 도입, 귀농ㆍ귀촌 임대주택단지 조성 등 영농창업 초기 생활안정ㆍ정착지원 강화 ㅇ (환경친화형 농축산업) ’22년까지 6차산업형 친환경농업지구 100개소 조성 등 친환경ㆍ동물복지 농축산업 확산 - ’18년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도입, ’20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22년까지 깨끗한 축산농장 5천호 조성 추진 ㅇ (스마트 농업) ’22년까지 스마트팜 시설원예 7천ha, 축산 5천호 보급 및 관련 R&D 투자 확대 ㅇ (품질좋은 먹거리 공급) ’18년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유기ㆍ이력제 수산물 학교급식 확대, GAP 및 HACCP 인증농가 확대 등 - ’20년 기능성식품산업육성법 제정 등 기능성식품, 발효식품 육성 ㅇ (참여와 협력의 농수산 행정) 대통령 직속 농어업ㆍ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및 농어업회의소 법적 근거 마련, 지방분권형 농정 추진 □ 기대효과 ㅇ 지속가능하고 성장하는 농식품산업으로 전환하고, 국가차원 종합 먹거리 전략 및 지역 순환형 먹거리 생산-소비 시스템 마련 ㅇ 주요 농식품 정책 수립 과정에 농어업회의소를 중심으로 농어업인 참여 확대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해수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생태계 기반 수산정책 실현 ㅇ 해양공간통합관리 및 해양환경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 강화 □ 주요내용 ㅇ (우리 바다 되살리기) ’18년 휴어제, ’19년 어구관리법 제정, ’21년 전자 어구 실명제 도입을 통해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 ’18년부터 명태 인공종자 매년 100만 마리 방류, ’19년부터 명태 양식을 시작하여 ‘22년 명태 자원 회복 및 대량 양식생산체계 구축 ㅇ (양식업의 첨단화ㆍ규모화) ’18년 ICT 첨단양식기술 개발계획 수립, ’21년부터 스마트양식장 구축 등으로 ’22년 양식 생산량 230만톤 달성 - ’17년부터 수산물 수출지원센터 4개소 설치 및 단계적 확장으로 ’22년 주요국 수출거점 구축 완료 및 수산물 수출 40억달러 달성 ㅇ (안전한 수산물 공급) ’19년 수산물 이력추적관리제 단계적 확대, ’17년부터 양식장 HACCP 등록을 매년 30개씩 확대하여 ’22년 180개소 등록 - 산지거점 유통센터 6개소, 소비지물류센터 2개소 건립 등 유통구조 혁신 ㅇ (해양공간 통합관리) ’17년 해양공간계획법 제정, ’18년 남해안부터 ’21년 동해안까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22년 전 해역을 통합관리 - ’22년까지 해양보호구역 34개소 지정, 갯벌복원 20개소 완료 □ 기대효과 ㅇ ’22년 연근해 어업생산량 110만톤 회복 및 양식업 생산량 230만톤 달성 ㅇ 해양공간(44만㎢)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체계 확립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편집 | 원본 편집]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편집 | 원본 편집]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국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ㅇ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ㅇ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ㆍ조직ㆍ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ㆍ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ㅇ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ㅇ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를 ‘핵ㆍ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ㅇ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 기대효과 ㅇ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억제ㆍ대응 ㅇ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조기 전환 (국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원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적정수준의 국방예산 확보 ㅇ 북 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체계’ 임기 내 조기 구축 추진 및 전담조직 설치 검토 ㅇ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 (국방예산 증액‧효율화) 적정 소요를 반영한 수준으로 예산증가율 책정, 예산ㆍ조직ㆍ인력 분야 전반의 구조조정ㆍ절감을 통해 지출 성과 극대화 ㅇ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는 핵심전력소요에 대한 우선순위를 판단, 조기구축 추진 - 북한 전역에 대한 감시ㆍ타격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ㅇ (전략사령부 설치 검토) 합참의 ‘핵ㆍWMD 대응센터’를 ‘핵ㆍWMD 대응 작전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임기 내 ‘전략사령부’ 창설 적극 검토 -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 대응능력을 구비한 조직 구축 ㅇ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가안보실 중심의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강화 및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정립ㆍ발전 - 사이버 공간의 안전한 보호 및 사이버전 수행 능력 확보 □ 기대효과 ㅇ 북핵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 구축을 통해 효과적 으로 억제ㆍ대응 ㅇ 국가 사이버안보 수행체계 강화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 (국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및 국방개혁 핵심과제 재선정ㆍ추진 ㅇ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국방 체질 개선 추진 □ 주요내용 ㅇ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 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핵심과제를 재선정하여 ‘국방개혁 2.0’ 수립 - 상부지휘구조 개편 및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 ㅇ (병 복무기간 단축) 병역자원 부족과 전투력 손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 추진 - 부족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ㆍ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및 장교ㆍ 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 개선 ㅇ (국방문민화) 문민통제 원칙 구현을 위해 국방부ㆍ방사청에 대한 실질적 문민화 방안 마련 추진 ㅇ (군 사법 개혁) 심판관제도 폐지, 군판사 인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장병의 공정한 재판 및 인권 보장 ㅇ (예비전력 정예화) 현역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 검토, 예비군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 ㅇ (군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 사업 지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 □ 기대효과 ㅇ 미래지향적 국방개혁 추진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책임국방 구현 ㅇ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 개혁 등을 통해 문민통제 강화 및 장병인권 보호

방산비리 척결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효율적인 국방 획득체계 구축 ㅇ 첨단 무기체계에 대한 국방R&D 역량 확보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요내용 ㅇ (처벌 및 예방 강화)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처벌 및 예방시스템 강화 - 처벌 관련 법령 보완 및 비리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평가ㆍ교육시스템 강화 ㅇ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획득체계 전반의 업무수행에 대한 투명성ㆍ 전문성ㆍ효율성ㆍ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ㅇ (첨단무기 국내 개발) 국방R&D 기획체계 개선, 국가R&D 역량 국방분야 활용 증진 등을 통해 방산 경쟁력 강화 및 첨단무기 국내 개발 기반 구축 - 국방R&D 지식재산권의 과감한 민간 이양으로 민ㆍ군융합 촉진 및 방위산업 육성 ㅇ (국방R&D 제도 개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국방R&D 수행체계 개편 ㅇ (수출형 산업구조 전환) 방산 중소‧벤처기업 육성으로 안정적 수출기반 마련 및 방산 인프라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ㅇ (성과기반 군수 확대) 국방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기반 군수(PBS) 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지원 □ 기대효과 ㅇ 방위사업 비리 근절ㆍ차단 및 청렴한 업무환경 정착으로 국민신뢰 회복 ㅇ 미래 방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적ㆍ산업적 부가가치 창출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 (국방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직업군인 및 의무복무자에 대한 복무 여건 개선 및 인권 보장 강화 ㅇ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병역 면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병역관리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ㅇ (병 봉급 인상) ’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ㅇ (공무상 부상치료비 전액 지원) 공무상 부상을 입은 장병이 최선의 치료를 선택할 권리 보장 - 공무상 부상자에 대한 민간병원 치료비 전액 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 ㅇ (자기개발 지원 및 급식 질 향상) 군 복무 학점 인정 추진 및 장병 자기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군 급식 시스템 개선을 통한 급식 질 개선 추진 ㅇ (인권 보호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여군 근무 여건 보장) 여군 인력 및 계급별 진출을 확대하고, 여군의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군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ㅇ (병역 면탈 예방)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고위공직자 등 사회적 관심계층의 병적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ㆍ검증체계 강화 ㅇ (직업군인 주거 지원) 맞춤형 주거 지원 및 민간주택을 활용한 공급방식 다변화 등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 □ 기대효과 ㅇ 장병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사기 앙양,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ㅇ 공정한 병역기반 조성을 통해 사회적 관심계층 병역 면탈 예방 및 국민적 신뢰 확보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편집 | 원본 편집]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 (통일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남북 간 경협 재개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 남북한 하나의 시장협력을 지향함으로써 경제 활로 개척 및 경제통일 기반 구축 □ 주요내용 ㅇ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실행) 3대 벨트 구축을 통해 한반도 신성장동력 확보 및 북방경제 연계 추진 - 동해권 에너지ㆍ자원벨트 :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 후 우리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 - 서해안 산업ㆍ물류ㆍ교통벨트 :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ㆍ남포,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벨트 건설 - DMZ 환경ㆍ관광벨트 :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및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 ㅇ (남북한 하나의 시장) 민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시 남북 시장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 하여 생활공동체 형성 ㅇ (남북경협 재개) 남북경협기업 피해 조속 지원을 실시하고,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민간경협 재개 추진 -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남북공동 자원 활용을 위한 협력 추진 ㅇ (남북접경지역 발전) 통일경제특구 지정ㆍ운영, 남북 협의를 통해 남북 접경지역 공동관리위원회 설치,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 여건 조성 □ 기대효과 ㅇ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ㅇ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

남북기본협정 체결 및 남북관계 재정립 (통일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 남북대화 정례화 ㅇ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제도화 □ 주요내용 ㅇ (남북관계 재정립) 남북연락채널 복원 추진, 적십자회담ㆍ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통해 남북관계 재개 여건 조성 - 체육ㆍ군사ㆍ경제회담 등 분야별 남북대화 본격 추진 - 남북회담 체계화ㆍ정례화를 추진하고 여건에 따라 고위급회담 개최, 남북기본협정 채택 등 추진 ㅇ (남북기본협정 체결)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하면서 남북관계에 맞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기본협정 체결 추진 - 남북대화 재개 후 상황을 보아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추진 - 당정협의 및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체계 구축 - 여건 조성 시 고위급회담 등을 개최하여 남북기본협정 체결 - 국회 비준동의, UN총회 지지 결의 등 남북기본협정 지지 확보 추진 □ 기대효과 ㅇ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 간 현안문제 해결 및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ㆍ발전 ㅇ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남북 간 합의사항 준수ㆍ이행의 제도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통합적으로 개선하고,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추진 ㅇ 이산가족ㆍ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추진하고 탈북민 자립ㆍ자활능력을 제고하여 사회통합 강화 □ 주요내용 ㅇ (북한 인권) 북한인권재단 조기 출범, 국제사회와 공조 및 남북 간 대화 시 인권문제 의제화 등을 통해 북한당국에 인권 친화적 방향으로 정책 전환 촉구 ㅇ (인도 지원) 민간단체 인도적 지원 허용, 국제기구 북한지원사업 공여 검토, 당국차원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ㅇ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의 신청자의 전면 생사확인ㆍ상봉정례화ㆍ 교류 제도화 추진, 국군포로ㆍ납북자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한 다양한 해결책 마련 ㅇ (탈북민 정착 지원) 지원체계 효율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확충 추진, 탈북민 인식 개선 및 지역주민과 소통 활성화 노력 □ 기대효과 ㅇ 북한주민 인권상황 실질적 개선 및 이산가족 등의 분단고통 해소와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 ㅇ 탈북민의 자립ㆍ자활 역량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 실현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통일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다양한 분야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도모 ㅇ 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을 통한 민간ㆍ지자체 자율성 확대 ㅇ 남북교류협력법 정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교류협력의 안정적 기반 확충 □ 주요내용 ㅇ (교류협력 재개) 체육ㆍ종교 분야 남북교류를 재개하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및 개성만월대 발굴사업 등 추진 -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참가 지원 등으로 평화올림픽으로 추진 ㅇ (교류협력 활성화) 학술ㆍ역사ㆍ언어ㆍ교육ㆍ문화유산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문화 교류협력 확대 및 제도화 ㅇ (거버넌스 구축) 교류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내실화,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활동 공간 확보 지원(지자체 차원 교류협력 등) 등 추진 ㅇ (제도 개선)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규정 정비, 인터넷에 기반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개선 등 법‧제도화를 통한 교류협력기반 강화 □ 기대효과 ㅇ 교류협력 재개ㆍ활성화로 한반도 상황 안정적 관리에 기여 ㅇ 남북교류에 대한 국민의 편의성ㆍ접근성 강화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통일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통일ㆍ대북정책 추진 기반 마련 ㅇ 소통ㆍ참여, 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 대비 역량 강화 □ 주요내용 ㅇ (통일국민협약) 국회 협의ㆍ국민 소통 기반 아래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 ’22년까지 협약 체결 및 이행ㆍ소통체계 등 제도 기반도 구축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ㆍ발전 모색 병행 ㅇ (통일센터) ’22년까지 매년 단계별로 광역시도에 통일센터 설치 - 지역주민 대상 통일교육, 통일전시관, 탈북민 정착 지원 기능 수행 ㅇ (차세대 통일전문가) 국내외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단계적 으로 확대 실시하여 통일 대비 인적 기반 및 역량 강화 ㅇ (통일교육) 범국민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ㆍ운영으로 통일교육의 주요 원칙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미래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 기대효과 ㅇ 통일ㆍ대북정책에 관한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지지 확대 ㅇ 통일 논의 활성화 및 미래세대의 통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완전한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다각적 노력 집중 ㅇ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주요내용 ㅇ (완전한 핵폐기) ’20년 합의 도출을 위해 동결에서 완전한 핵폐기로 이어지는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 마련, 비핵화 초기 조치 확보 및 포괄적 비핵화 협상 재개 등 추진 - 굳건한 한미동맹, 국제사회 공조를 바탕으로 북한 추가 도발 억제 - 6자회담 등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 재개로 실질적 진전 확보 -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북한 비핵화 견인 ㅇ (비핵화 여건 조성)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하면서, 남북대화‧교류협력 등 남북관계 차원의 북한 비핵화 견인 ㅇ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신뢰 구축)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심화 ㅇ (평화체제 구축) ’17년 중 로드맵을 마련하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 추진, 북핵 완전해결 단계에서 협정 체결 및 평화체제 안정적 관리 - 주요국 포함 국제사회 지지기반 강화 노력 병행 □ 기대효과 ㅇ 북한 비핵화 진전을 이룸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 실현 ㅇ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을 통해 평화통일 토대 마련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편집 | 원본 편집]

국민외교 및 공공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 및 참여 강화, 국민외교 역량 결집을 통해 통합적인 국민외교 체계를 구축 ㅇ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 및 우리 국정비전ㆍ외교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감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공공외교 추진 □ 주요내용 ㅇ (국민외교시스템 구축) 외교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ㆍ참여 기능 강화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여론조사 등 추진 - 국민외교 TFT 설치, 전담 조직 등 설립 추진으로 통합적인 국민 외교 체계 확립 ㅇ (외교 역량 강화)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 구축, 외교 역량 검증 강화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신뢰 확보, 외교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ㅇ (국제사회 기여 확대) 민주주의ㆍ인권ㆍ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관련 기여 확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강화 ㅇ (통합적 공공외교 추진) 공공외교 통합조정기구로서 공공외교위원회 구성 추진 - 제1차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공공외교 수행 도모 □ 기대효과 ㅇ 주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의 참여ㆍ소통 확대, 외교 역량 확충 및 검증 강화 등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 도출 ㅇ 우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 - 국민 참여형 공공외교 강화 등을 통한 공공외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외교 추진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한ㆍ미 간 동맹, 한ㆍ중 간 신뢰 회복, 미래 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서 한ㆍ일관계, 한ㆍ러 전략적 협력 등 도모 □ 주요내용 ㅇ (한ㆍ미) 정상 방미 등 활발한 고위급 외교 전개를 통한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동맹관계로 지속 심화ㆍ발전

- 미 조야를 대상으로 한 활발한 대미외교 전개로 한미동맹 저변 공고화,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ㆍ미 간 현안 합리적 해결

ㅇ (한ㆍ중)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간 활발한 교류ㆍ대화,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을 통한 실질적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내실화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중협력 강화, 한ㆍ중 FTA 강화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체감형 사안 관련 협력 강화

ㅇ (한ㆍ일) 독도 및 역사왜곡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ㆍ일 간 미래지향적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

- 과거사와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 양국 간 실질협력과는 분리 대응

-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

ㅇ (한ㆍ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소통 및 한ㆍ러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ㆍ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실질적 발전 추진

- 정상교류를 포함 고위급 교류 활성화, 극동지역 개발 협력 확대, 북극ㆍ에너지ㆍFTA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 기대효과

ㅇ 주변 4국 협력외교 강화로 한반도 평화안정ㆍ유라시아 공동번영에 기여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동북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생존 및 번영에 우호적인 평화ㆍ협력적 환경 조성 추진

ㅇ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ㆍ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

□ 주요내용

ㅇ (동북아 평화협력) 역내 대화ㆍ협력의 관행 축적 및 동북아 주요 국가 간 소다자 협력 제도화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진전을 위해 정부 간 협의회 정례화ㆍ제도화 모색

- 한중일 3국 협력 강화를 비롯한 소다자 협력 추진

- MIKTA 지속 추진ㆍ강화 및 동아시아 내 다양한 형태의 중견국 협력 시도


ㅇ (신남방정책 추진) 아세안, 인도와의 관계 강화 등 해상전략으로서의 신남방정책 추진

- 아세안의 수요에 기반한 실질 협력 강화(주변 4국 유사 수준)

- 인도와의 전략적 공조 강화 및 실질 경제 협력 확대(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

ㅇ (신북방정책 구현) 유라시아 협력 강화 등 대륙전략으로서의 신북방정책 추진

- 남북러 3각 협력(나진-하산 물류사업, 철도, 전력망 등) 추진기반 마련

- 한-EAEU FTA 추진 및 중국 일대일로 구상 참여


□ 기대효과

ㅇ 동북아 주요국 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도모, 아세안 및 인도와의 관계 격상을 통해 평화ㆍ번영 공간 확대

ㅇ 한반도ㆍ유라시아 지역 연계성 증진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신흥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지평 확대 및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ㅇ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생의 개발협력 및 체계적ㆍ통합적ㆍ 효율적 개발협력 추진체계 강화


□ 주요내용 ㅇ (경제협력 다변화ㆍ다각화)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경제공동위를 통한 양자경제 관리,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 등 외교적 지원 ㅇ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협상 적극 참여, 자발적 감축 공약 제출 준비 ㅇ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양성 확대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여, ODA 분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인프라 사업 등 우리나라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기여 ㅇ (체계ㆍ통합ㆍ효율적 개발원조) 유ㆍ무상간 전략적 연계,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 및 연계성 강화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는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 이행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총리실) 및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외교부) 등 적극 활용


□ 기대효과 ㅇ 개방적 대외경제 환경 조성 및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기여 ㅇ 효율적 원조사업 수행 등을 통해 국제사회 기여 강화 및 국익 제고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산업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목표

ㅇ 대미ㆍ대중 통상 현안의 안정적 관리 및 호혜적 경제협력 확대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저지하고 신흥시장을 적극 개척


□ 주요내용

ㅇ (한미 경제협력) 한미 FTA 상호호혜성을 바탕으로 양국 교역ㆍ투자 발전

- FTA 재협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철저 대비

ㅇ (한중 경제협력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협력채널 재개* , 협력사업 등을 통해 한중 관계 복원 및 한중 FTA 활용 지속 확대 * 통상ㆍ산업ㆍ품질검사 분야 협력채널 조기 개최, 한중 FTA 분야별 이행위원회 개최 등

- RCEP* 및 한중일 FTA 적극 참여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역할 수행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한ㆍ중ㆍ일ㆍ호ㆍ뉴ㆍ인 등 16개국 참여

ㅇ (거대 신흥시장 개척) ASEANㆍ인도 등 거대 신흥시장과의 맞춤형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남미공동시장(브라질 등 4개국), 유라시아경제연합(러시아 등 5개국), 멕시코 등

ㅇ (보호무역주의 공동대응) APEC, WTO 각료회의, ASEM 경제장관회의(’17.9) 등 계기 보호무역 대응 논의를 주도하고, 자유무역 선호국가 간 ‘통상 선진국가 클럽’ 구성 추진

ㅇ (통상역량 강화) 범정부 통상정책 총괄ㆍ조정 기능 강화, 통상 전문성 제고, 관련 업계 수입규제 대응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기대효과

ㅇ 주요 수출시장인 미ㆍ중과 경제협력 확대, ASEANㆍ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수출 플러스 기조 유지

4대 복합혁신과제[편집 | 원본 편집]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편집 | 원본 편집]

□ 과제개요 ㅇ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사회 불평등 심화 ㅇ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 ㅇ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ㆍ고용ㆍ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완성되므로 성장ㆍ고용ㆍ복지 정책이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 - 전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특히 성장정책(기재부ㆍ금융위ㆍ산업부 등), 노동정책(고용부), 복지정책(복지부) 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성장- 고용-복지 선순환 완성 ㅇ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실노동시간 단축 △ 청년ㆍ신중년ㆍ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 산업ㆍ 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 등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ㅇ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를 해소 □ 주요내용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ㅇ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ㆍ관리,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 등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신설 등 ②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ㅇ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i 공무원 신규 채용(기재부, 행자부, 인사처) - 소방관ㆍ경찰ㆍ사회복지사ㆍ교사ㆍ근로감독관 등 국민안전과 치안, 복지, 교육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 ’17년 하반기에 공무원 1.2만명 추가 채용 추진 ◯ii 공공사회서비스 등 일자리 확충(복지부) -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지역 내 전달체계 보강, 보장성 확대를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통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서비스 제공 인력 처우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ㆍ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복지 인프라 확충 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보수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처우 개선으로 사회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품질 향상 ◯iii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정규직 전환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고용부) - 공공기관 실태조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인력 증원 대책 마련 - 일ㆍ생활 균형제도 확산,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 활성화 등을 통한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신규 채용 확대 - 상시ㆍ지속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  (고용안정)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고 직접고용, 자회사 설립 등 다양한 정규직화 방안 마련  (처우개선) 무기계약직 등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개선, 임금수준 공시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병행 -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추진 ⇒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8월 말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 예정

신성장산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병행 ㅇ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등) 확산, 산업ㆍ지역 중심 고용정책 추진 (27개 산업별, 시‧도별) 등 현장의 일자리 생태계 개선 유도 ㅇ 사회적경제 기업 집중 육성 및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협력ㆍ 포용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ㅇ (청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관행 개선 ㅇ (신중년) △재직 △전직ㆍ재취업 △은퇴단계 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 지원 - (재직)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성화 - (전직ㆍ재취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및 전담컨설턴트 확대, 신중년 폴리텍 지정·운영 등 - (은퇴) 퇴직전문인력ㆍNGOㆍ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ㅇ (여성)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및 가사ㆍ돌봄 서비스 공식화(’17년 법제화 추진) 등 경력단절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직장 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④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ㅇ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확대 및 가입 지원 * 예술인ㆍ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단계적용,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단계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청년ㆍ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추진 ㅇ 취업지원 기능 강화, 고용ㆍ복지 연계 확대,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ㅇ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직업교육*ㆍ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재직 근로자의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훈련 시스템 마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 현장ㆍ기술변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자격의 신호기능 보호, 산업별로 자격-교육ㆍ훈련-경력 간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 설계 ⑤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ㅇ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 달성 지원 *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마련 ㅇ 생활임금제 확대기반 구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ㅇ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ㆍ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 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 ㅇ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ㅇ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 ’ 마련 * 적정 납품단가 보장, 원·하청, 노·사 성과공유제 확산 등 ⑥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ㅇ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확산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종합적인 장시간근로 개선방안 마련

ㅇ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 ㅇ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확충 등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 이행목표ㆍ계획 ㅇ 1단계(’17년~’18년) :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및 고용안전망 구축 - 일자리위원회ㆍ상황판 운영, 고용영향평가 강화, 고용실천전략 수립 - 일자리 로드맵(공공부문 일자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마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고용의무비율 조정,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추진, 구직촉진수당 지급,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도입 - 신중년 인생3모작 구축방안 마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확대 및 가사ㆍ돌봄 서비스 공식화 관련 법제화 추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 수립 - 근로시간 제도 개선방안 마련, 근로시간단축청구권 도입,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추진, 육아휴직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차별시정제도 개편 및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방안 마련 - ’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 자영업자 보호ㆍ지원방안 마련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제도 개선,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도입 - 공정임금제 도입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패키지 마련

- 자치단체 생활임금제 확산 추진, 건설근로자의 임금지급 보증제도 및 적정임금 지급,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 강화 관련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정 - 주 52시간 근로 확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근로시간제도 종합 제도개선방안 마련 ㅇ 2단계(’19년~’20년) : 공공ㆍ민간부문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정규직 전환 지속,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 블라인드 채용 민간 확산, 가사돌봄 서비스 시행,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ㅇ 3단계(’21년~’22년) : 고용ㆍ복지ㆍ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현장 수요에 기반한 훈련체계 구축 □ 입법계획 ㅇ 고용영향평가 강화 관련 고용정책기본법ㆍ시행령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관련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차별 없는 여성 일터 조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국회 계류 중) ㅇ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국회 계류 중), 구직촉진수당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제ㆍ개정 방안 마련(’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ㅇ 4차 산업혁명형 직업능력개발 체제 구축을 위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비정규직 로드맵 추진을 위한 법령(근로기준법 등)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공동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임금지급 보증제 도입 등 건설근로자법 개정(’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ㅇ 근로시간 단축 및 특례업종 축소(국회 계류 중),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장시간 근로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ㅇ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국회 계류 중)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편집 | 원본 편집]

□ 과제개요 ㅇ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ㆍ소득분배ㆍ생활방식 등의 변화과정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 ㅇ 과학ㆍ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ㆍ공공ㆍ사회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 □ 주요내용 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② 과학ㆍ기술혁신으로 초지능ㆍ초연결 기반 구축 ㅇ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ㆍ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17년~) *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 : (’15년) 75% → (’22년 목표) 90% ㅇ 기초과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적 과제 등 R&D 혁신체계 지원(’17년~) ㅇ 민간의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 개발자・스타트업에게 개방(’17년~) ㅇ ’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평창올림픽과 주요지역(광화문 등)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18년)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ㆍ서비스* 육성(’18년~) * (통신)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융합)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 ㅇ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17년)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17년) 등을 통해 IoT 서비스ㆍ제품 상용화 촉진- 151 - ③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ㅇ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사업화ㆍ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 추진(’17년~) *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 채무조정 및 감면제도 도입 등 ㅇ 5Gㆍ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ㆍ도시 등) 조성으로 혁신제품ㆍ서비스 출시 가속화(’17년~) ㅇ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17년~) *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등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정부 지원, 협력 이익배분제 운영 등 ㅇ 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 바이오, AR/VR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원 ④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ㅇ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 지원 및 규제 개선 - 신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규제 없이 신기술ㆍ서비스 테스트 가능) 도입 및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 새로운 규제체계 확립 - 시장진입 촉진, 기업부담 완화,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 정부 주도 규제 개선과 민간 건의 기반 규제 개선 병행(O2O 서비스 등) 추진(’17년~) * 신산업 부상에 따른 기존 산업과의 충돌ㆍ갈등 조정 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ㅇ 지능정보 중심 신규인력 교육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연 9.8만명* ) 강화(’17년~) * 청년취업아카데미(1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5만), 폴리텍 전문과정(2천), 신산업 창직ㆍ 창업 지원(3천),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1.5만), 내일배움카드(3만), 소프트웨어부트캠프(2.5천) 등 ㅇ 실직ㆍ전직 증가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개선(’17년~) ㅇ 고령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 추진 확대(’17년~) * 인공지능 및 ICT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활동(식사, 배변, 이동 등) 보조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 해결- 152 - 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ㅇ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ㆍ융합 인재 교육내용ㆍ방식 혁신 ㅇ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18년~), K-MOOC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ㆍ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강화(’17년~) ㅇ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간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17년~) 등 추진 -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STEAM 교육과 연계, 논리적 사고 훈련으로 소프트웨어 영재 양성 ⑦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ㆍ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ㅇ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한 민간 공공참여 확대 ㅇ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형ㆍ선제형ㆍ개방형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 하는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 ㅇ 국방ㆍ교통ㆍ재난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 ICT를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 추진(’17년~) □ 이행목표ㆍ계획 ㅇ 1단계(’17년~’18년) : 4차 산업혁명 추진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및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 - IoT 전용망 구축 완료, 평창 5G 시범서비스 제공 및 개방형 데이터 유통 플랫폼 구축 - ICT 신산업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기술창업자 육성 및 벤처투자 활성화 ㅇ 2단계(’19년~’20년) : 분야별 신산업 육성 - 5G 주파수 공급 및 상용화 실현,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및 지능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 153 - ㅇ 3단계(’21년~’22년) : 신산업 본격 성과 창출 - 공공 민간 분야 ICT 융합서비스 발굴ㆍ확산(’22년까지 누적 총 50종) - 지능정보 핵심기술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90% 달성, 소프트웨어 기술력 강화(최선진국 90%) 및 글로벌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육성 □ 입법계획 ㅇ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17년 하반기 제정) ㅇ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네거티브 규제원칙 마련 등을 위한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환경 조성 관계법령 개정(’18년 상반기 국회 제출)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편집 | 원본 편집]

□ 과제개요 ㅇ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 필요 * ’16년 출생아 수는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 ’17년 출생아 수 36만명대 급락 우려 ㅇ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 자녀 양육ㆍ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등 □ 주요내용 ① 자녀 출생‧양육‧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ㅇ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21년까지 단계적 시행),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19년) * 지원 대상 : 산후 돌봄 → 산후 돌봄 + 임신~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 개편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공공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ㅇ 아동ㆍ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년),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아동투자 확대 - 비혼ㆍ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출산ㆍ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ㅇ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22년),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 아이돌봄서비스*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중위소득 120% 이상 25% 정부 지원, 연 480시간→720시간- 155 - ②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i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 * 청년고용 노력의무 우선부과 및 의무 이행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함) 마련(’17년) *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ii 주거 공공성 강화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 -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iii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ㆍ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 첫 3개월 소득대체율(40%→80%)ㆍ상한액(100만원→150만원) 인상, 첫 3개월 이후 단계적 인상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8년) * 단축급여 비율 인상(60%→80%) 및 기간 확대(1년→2년), 전환형 시간선택제(최대 1년, 월 최대 60만원) 확산 - 기업의 출산ㆍ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 가족친화기업 지수 기업공시 반영, 우수기업 국민연기금 책임투자, 공공기관평가 가점 -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ㆍ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ㆍ확대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 *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개선) 모든 아이 200만원 ◯iv 성평등 문화 정착 - 학교 내 성평등ㆍ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156 - ◯v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년~) -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18~)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 공교육 혁신 * (고입)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 동시 실시 (대입) 수능 제도 개선 등 -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8년~)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ㅇ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 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 ㅇ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 (예 :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ㅇ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ㆍ제도 등 마련 □ 이행목표ㆍ계획 ㅇ 1단계(’17년~’18년) : 주요대책 시행, 컨트롤타워 강화 - 청년구직수당, 공공임대 확대, 아동수당, 초등완전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0 to 4) 등 주요 대책 시행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기능ㆍ역할 강화, 전담사무국 설치 ㅇ 2단계(’19년~’20년) : 주요대책의 단계적 확대, 성과 창출 - 청년고용의무제 확산,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 정착 등 ㅇ 3단계(’21년~’22년) : 주요 정책목표 달성 및 초저출산 탈피 - 비정규직 등 청년고용대책 지속 보완,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주택 확충 목표 달성, 공보육ㆍ유아교육 40% 완성, 일ㆍ가정 양립 지원체계 개편 완료 - 157 - □ 입법계획 ㅇ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국회 계류 중) ㅇ 일ㆍ가정 양립 및 여성고용 등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택공급규칙(부령) 개정(’17년 하반기 개정) ㅇ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19년 국회 제출) ㅇ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개정(’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편집 | 원본 편집]

□ 과제개요 ㅇ 지역의 자치권ㆍ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전략 필요 ㅇ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제 구축 ㅇ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내실화,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요내용 ①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ㅇ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 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 * 의장 - 대통령, 구성 -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행자부(간사)·기재부장관 등 ㅇ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신규 이양 ㅇ 중앙정부의 법령 제ㆍ개정 시 사무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화 *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 ②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ㅇ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ㆍ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자치입법권 확대 등 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159 - ③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ㅇ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조율 기능 강화(’17년) ㅇ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 지방 간 협약제도 시행을 통한 성과 평가 등 책임성도 확보(’18년~) ④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ㅇ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 ㅇ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ㅇ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ㅇ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 -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조례 발의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와 적용 대상 확대 -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ㅇ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등의 역할ㆍ지위 강화 ㅇ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읍면동의 기능ㆍ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 *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ㆍ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 ㅇ 스마트 행정혁신으로 전자적 주민참여 확대* , 취약계층 체계적 보호** * 주민 공모, 이ㆍ통ㆍ반장 선출 등 읍ㆍ면ㆍ동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ㆍ서명 지원 ** 전기ㆍ수도ㆍ통신 등 사용량의 실시간 확인으로 취약계층 위험상황 사전감지 등- 160 - ⑥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ㅇ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 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 구축 -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ㆍ 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원방안 다각화 -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 및 정주 공간 등을 제공 ㅇ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18년~) - 혁신클러스터 내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 산ㆍ학ㆍ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 협의회 출범 -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혁신 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ㆍ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⑦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ㅇ 업종 고도화(굴뚝형 → 지식ㆍ첨단형)를 넘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 혁신공간, 문화ㆍ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주거ㆍ보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범부처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 위원회 주관 합동공모방식으로 통합ㆍ확대 -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 (제조업ㆍITㆍ지원시설 입주 복합건물), 주거ㆍ편의시설을 연계 설치 - 산단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산단 내 대학캠퍼스를 유치 하여 공동R&D, 인력 양성,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산단 내 집중 보급 ㅇ 테크노파크의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특화산업 및 스타기업을 육성- 161 - ⑧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ㅇ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이전 ㅇ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기 착공(’20년 12월 → ’20년 6월) 추진 ㅇ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ㆍNGO 유치 지원 □ 이행목표ㆍ계획 ㅇ 1단계(’17년~’18년) : 자치분권 및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체계 구축 - 제2국무회의는 ‘17년 하반기 중 시범운영 후 개헌 시 제도화, 자치분권ㆍ기능이양 등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ㅇ 2단계(’19년~’20년) :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본격화 - 지방 행ㆍ재정 통계 플랫폼 구축, 행정서비스 혁신 자치단체 확산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착공,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사업 완료 ㅇ 3단계(’21년~’22년) : 자치분권 및 지역혁신 생태계 정착 - 행정서비스 스마트화 등 고도화 사업 시범실시 - 세종시 신청사 준공, 산업단지 산학융합지구 15개 조성 완료 □ 입법계획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혁신도시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 (’17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지방이양일괄법,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ㅇ 지방자치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및 시행령 자치단체 기구ㆍ정원 규정 (대통령령) 개정 ㅇ 지방교부세법, 지방세법 등 개정(’18년 하반기 국회 제출)

지역공약 이행방안[편집 | 원본 편집]

입법추진계획[편집 | 원본 편집]

□ 의의와 필요성 ㅇ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5년간의 국정운영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ㅇ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ㆍ제도적 기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과제 주관 부처의 입법노력 경주 및 점검ㆍ평가에 활용 □ 추진방향 ㅇ 정부 초기 입법역량 집중을 통해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 -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연내 개정 완료 추진 - 4차 산업혁명, 저출산, 일자리 대책 및 지방분권 등 복합ㆍ혁신과제 관련 법률안의 경우 ’18년까지 국회 제출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 입법 추진 *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추후 집행상 이견 방지 등을 위해 정부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처 간 합의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 당ㆍ정 간 협의를 바탕으로 의원발의로도 추진 ㅇ 정부 내 입법절차 및 국회 심의과정 등 입법추진 단계 전반에 걸쳐 진행상황을 주기적(분기 1회)으로 점검ㆍ평가 □ 100대 국정과제 입법 필요사항 분석 ㅇ 입법조치 필요 국정과제 -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321개 과제(66%) 이행을 위한 입법조치 필요 * 실천과제 321개 중 법률 제ㆍ개정 과제는 279개, 하위법령 제ㆍ개정 과제는 42개- 184 - ㅇ 제ㆍ개정 필요 법령안 및 입법 추진계획 - 총 647건 법령(법률 465건, 대통령령 111건, 총리령ㆍ부령 32건, 행정규칙 39건) 개정 필요 - 법률 465건 중 기제출(123건), ’17년(117건), ’18년(187건) 등 427건(92%)을 ’18년까지 제출 완료 - 하위법령 182건 중 108건(59%) 연내 정비 완료 계획

제정, 개정 필요 법령안 법률 하위법령
소계 계류 중 제출 계획 제출 시기 소계 정비 완료 기간
`17 `18 `19~ `17.9 `17.12 `18.6
647 465 123 342 117 187 38 182 37 71 74

ㅇ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한 입법지원ㆍ관리 강화 - 하위법령 제ㆍ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108/182)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 ㅇ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 - 당ㆍ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내 단일 창구 마련 -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당ㆍ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 *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 ㅇ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법제처 및 총리실 주도 입법 추진상황 주기적(분기 1회) 점검ㆍ관리 * 주요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에 따른 입법 지원 제공 - 국회 제출 일정, 제ㆍ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

후속조치 계획[편집 | 원본 편집]

ㅇ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한 입법지원ㆍ관리 강화 - 하위법령 제ㆍ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108/182)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 ㅇ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 - 당ㆍ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내 단일 창구 마련 -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당ㆍ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 *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 ㅇ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법제처 및 총리실 주도 입법 추진상황 주기적(분기 1회) 점검ㆍ관리 * 주요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에 따른 입법 지원 제공 - 국회 제출 일정, 제ㆍ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


ㅇ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한 입법지원ㆍ관리 강화 - 하위법령 제ㆍ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108/182)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 ㅇ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 - 당ㆍ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내 단일 창구 마련 -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당ㆍ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 *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 ㅇ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법제처 및 총리실 주도 입법 추진상황 주기적(분기 1회) 점검ㆍ관리 * 주요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에 따른 입법 지원 제공 - 국회 제출 일정, 제ㆍ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


ㅇ 국정과제 조기 완수를 위한 입법지원ㆍ관리 강화 - 하위법령 제ㆍ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신속한 입법을 통한 연내 정비 완료를 추진(108/182)하여 국정성과 체감도 제고 - 4차 산업혁명 등 혁신법안은 전담 법제관 지정 전 과정 신속한 입법 지원 ㅇ 정부 내 단일 창구를 통한 국회와의 협력 강화 - 당ㆍ정 간 협의 및 국회 상임위와의 소통을 위한 정부내 단일 창구 마련 - 국정과제 이행법안은 매 회기별 중점법안으로 선정, 당ㆍ정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통과 지원 * 특히, 5당 공통공약 등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부터 우선 추진 ㅇ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의 입법 성과 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 법제처 및 총리실 주도 입법 추진상황 주기적(분기 1회) 점검ㆍ관리 * 주요과제는 단계별 이행과정 모니터링 강화, 지연 사유에 따른 입법 지원 제공 - 국회 제출 일정, 제ㆍ개정 성과 등을 국정과제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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