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ai/규칙구상/토론

L위키,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꾸는 리버럴 위키

L위키는 여러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문서 편집 등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편집 | 원본 편집]

  • 기본적으로 L위키의 거의 모든 문서는 토론 탭이 있으며, 해당 토론 탭은 해당 문서의 토론 문서로 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문서의 토론 탭의 토론 문서를 토론 장소로 합니다.
  • 토론 시 이용자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경어체를 사용해야 하며, 욕설, 반사회적인 사이트발의 용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토론 태도 불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합의안은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정책을 위반한 합의안이 나올경우 관리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은 강제성이 적고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토론 합의안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일부인 사이트의 취지를 위반해서도 안됩니다.
  • '갱신'이란 위키 내에 내장되어 있는 토론 구조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토론에 댓글을 달아서 토론을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끌올 댓글을 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키 내에 내장되어 있는 토론 구조화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창구에서 토론을 할 경우 이 개념을 일체 적용하지 않며, 갱신과 관련된 규칙 또한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토론 발제자한테 있습니다. 다만, 지침을 지키는 측과 어기는 측이 대립할 경우 발제자 여부를 불문하고 후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한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 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는 명백한 다중계정 악용이며,

토론의 절차[편집 | 원본 편집]

L위키의 토론은 발제 및 서술 고정 → 의견 교환 → 합의안 도출 → 이의 제기 기간 고지 → 이의 제기 기간 진행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토론 합의 반영 → 토론 주제 닫기 또는 보존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토론 발제 및 서술 고정[편집 | 원본 편집]

사용자는 토론이 필요한 경우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타 사용자랑 문서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편집 시 논쟁의 여지가 생길 경우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의견 교환 및 합의안 도출[편집 | 원본 편집]

토론 시 타 사용자랑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최종 목적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합의안'이란 토론의 결론으로 합의할 내용이 명시되거나 내포된 안을 말합니다.

이의 제기 기간[편집 | 원본 편집]

합의안에 동의하는 사용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토론 참여자가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면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합의안에 동의한 사용자가 한명이라도 없을 경우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3번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부로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토론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은 유효한 이의가 없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날때까지 지속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 도중에 합의안이 변경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 새로운 합의안으로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과 관련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시간 동안 자신 이외의 타 사용자의 토론 참여가 없어야 합니다.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유효한 이의가 없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8회의 갱신 이후 3시간이 지났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종료합니다. 단독 이의 제기 기간 도중에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 이의제기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이의한 말그대로 유효한 이의로써 무효가 아닌 모든 이의를 뜻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의의 경우 해당 이의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차단된 이용자가 IP 우회 수단, 다중계정 등 차단을 회피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의 일체.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정책이나 정책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를 기각하고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토론의 중재[편집 | 원본 편집]

토론이 과열되거나 소위 말해서 답이 안나오는 경우 토론 참가자는 관리자한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가 해당 토론을 중재합니다. 때로는 관리자가 이에 해당되는 토론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해당 토론에 대한 중재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