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Mai/규칙구상/차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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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이란 특정 사용자를 읽기 행위를 제외한 사이트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차단의 권한은 관리자가 있습니다.

차단의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차단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용자를 타 사용자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차단은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하며, 차단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차단의 필요성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차단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하며, 중대한 사안이 아닐 경우 주의, 경고 등을 통해 해당 사용자를 교화하여야 합니다. 물론 차단의 필요성이라는 요건은 문서 훼손 같이 악의적 행위에 따른 긴급한 대처로 인한 차단 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단은 문서 훼손, 토론 태도 불량, 토론 무시, 광고성 서술 등의 스팸, 사이트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엘:제3원칙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입니다.), 다중 계정 악용, 부적절한 사용자 이름, 정책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이루어 집니다.

차단의 기준[편집 | 원본 편집]

일관성 있고 공정한 제재를 위해 차단이 주로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단 기준을 정합니다. 다만, 아래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초범 등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준이며, 후술된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아래의 기준을 초과하여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문서 훼손: 훼손한 문서 개수당 1일.
  • 토론 태도 불량: 1주일.
  • 다중 계정 악용: 무기한이 기본이며 사안이 경미할 경우도 1개월 이상 중징계.
  • 스팸성 문서, 뻘문서 등 필요없는 문서 생성: 처음일 경우 경고 후 삭제. 이후 1주일 차단.

가중처벌 요건[편집 | 원본 편집]

아래의 가중처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 차단이 풀린 이후에도 차단 해제 시점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채 과거 차단을 당한 사유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 프록시, VPN, 소위 말하는 통신사 IP 등을 이용한 IP 이용자의 경우 정상적인 이용 의사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위의 기준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 사이트의 정상적인 이용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기한 차단이 가능합니다.

차단의 소명[편집 | 원본 편집]

차단자는 자신의 차단에 이의가 있거나 해당 차단 행위를 반성하는 경우 자신의 사용자 토론을 통하여 차단의 소명이 가능합니다. 관리자의 미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 토론 편집이 막혔을 경우 엘:관리자 요청 등지에서 차단 소명이 가능하며(이러한 경우 차단의 회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lwikic@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을 사용자 토론으로 복사하여 차단 소명 절차를 게시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차단 소명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차단을 해제하거나 차단 기간을 경감하게 됩니다. 차단 소명시 아래의 규칙을 지키셔야 하며, 규칙을 지지키 않고 부적절하게 소명하는 경우 관리자는 차단 연장을 연잘 시키거나 사용자 토론 편집을 막음으로써 소명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당연한 얘기지만 소명시 예의를 지켜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어체 사용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반말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욕설, 비방 등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에 소명과 관련없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차단 해제와 차단 강요를 하면 안됩니다.
  • 타 이용자를 비방하면 안됩니다.
  • 차단 소명 시, 타 이용자를 신고하는 신고성 소명을 금지합니다. 타 이용자 신고는 차단 해제 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단 회피[편집 | 원본 편집]

차단 회피란 차단된 사용자가 차단 기간 동안 다중 계정 생성 및 사용, IP 우회 수단 등의 방법을 동원하며 차단을 회피하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단을 회피하는 경우 관리자는 차단 기간을 최대 무기한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 토론이 막혀있는 경우 운영진 요청 등의 창구에서 차단 소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차단 회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 토론이 멀쩡히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 요청 창구 등을 이용하거나 기각된 차단 소명을 운영진 요청 등지에 다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단 회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