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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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a], breach of trust[b], 독일어: Untreue[c], 일본어: 背任罪(はいにんざい) 하이닌자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한테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타죄와의 관계[편집 | 원본 편집]

배임죄와 횡령죄는 타인의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같은 성질을 가진다. 그러나 횡령죄는 재물죄인 반면 배임죄는 이득죄이다. 따라서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해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종류[편집 | 원본 편집]

  • 단순배임죄(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2항).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5조 제1항).
    • 공소시효는 7년이다.
  • 업무상배임죄
  •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성립하는 배임죄이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1항).
    •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렇게 해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2항). 또한 범인이 취득한 업무상배임죄의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57조제3항).
    • 공소시효는 전자는 7년이고 후자는 5년이다.

판례[편집 | 원본 편집]

  •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4]
  • 동산이중매매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5]
  •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하는 바, 피고인이 전신전화국 관리과장으로서 서무, 징수사무와 경리 및 공사관계 지출사무를 주관 처리하는 자인데 예산회계법상 재무관 및 세입징수관인 국장과 공모하여 각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피고인 및 국장에 의한 허위내용의 재입찰공고서의 순차결재 및 국장에 의한 입찰계약 체결)을 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6]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본인으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배임행위에 사기행위가 수반된 때에는 사기죄와 배임죄의 상상적 경합에 해당된다.[7]
  •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가 그 추심을 게을리하여 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용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영향이 없다.[8]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그 후 사직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9]
  •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10]
  •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그 결의내용이 회사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하여 성실한 직무수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임무에 배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주 또는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그 회사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배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11]
  • 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행위는 담보계약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주어진 권능이어서 자기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지 타인인 채무자의 사무처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함에 있어 시가에 따른 적절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담보계약상의 민사채무일 뿐 그와 같은 형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에 위반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12]
  • 납입을 가장하는 방법에 의하여 주금이 납입된 경우 회사의 재산에 대한 지분가치로서의 기존 주식의 가치가 감소하게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가장납입에 의하여 회사의 실질적 자본의 감소가 초래됨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다.[13]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6.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게 되면 그 계불입금은 실질적으로 낙찰계원에 대한 계금지급을 위하여 계주에게 위탁된 금원의 성격을 지니고 따라서 계주는 이를 낙찰•지급받을 계원과의 사이에서 단순한 채권관계를 넘어 신의칙상 그 계금지급을 위하여 위 계불입금을 보호 내지 관리하여야 하는 신임관계에 들어서게 되므로, 이에 기초한 계주의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위와 같은 신임관계에 이르지 아니한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는 계주가 계원들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계불입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9도3143)
  • 임대인이 점포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수령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점포의 임차인이 점포의 임대차 계약 당시 “타인에게 점포를 매도할 경우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매도한다.”라는 특약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공탁하고 임대인과 공모하여 임차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180)
  • 회사의 승낙 없이 임의로 지정 할인율보다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회사가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덤핑판매’에서, 제3자인 거래처에 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한 경우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14]
  •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편집 | 원본 편집]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15]

타인의 사무[편집 | 원본 편집]

  •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16]
  •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이 행하여진 경우 당사자는 그 증여가 이행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가 구두의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여자는 수증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17]

업무상배임죄[편집 | 원본 편집]

  • 회사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회사 대표이사가 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한 행위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18]

동산 이중매매[편집 | 원본 편집]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행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19]

관련 사건[편집 | 원본 편집]

대장동 게이트[편집 | 원본 편집]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김만배 등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이하 김만배 일당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중략)

먼저,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①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② ‘제값에’ 팔지 않고, 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②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

(중략)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 [20]

대장동 게이트가 터질때 이재명은 배임 혐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관련하여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는 이유는 메리츠 컨소시엄 등 좋은 조건의 사업자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츠 보다 좋지 않은 조건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채택되었다. 이 와중에 이재명은 대장동 관련 여러 공문을 서명하였고, 이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d], 이하 성남도개공은 1830억의 이익밖에 얻지 못하고 4895억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대장동 일당은 7886억원의 이익을 가져갔다. 만약 이재명의 서명이 없었다면, 대장동 일당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지 못했을 것이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되는데, 여기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이재명이며, 대장동 게이트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제삼자는 대장동 일당이고 본인은 성남도개공으로 이해하면 된다. 참고로 성남도개공은 법인격이 있는 법인으로 법적으로는 이재명과 성남도개공을 다른 사람으로 보며, 법적으로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입장에서는 타인에 해당이 된다.

외국에서[편집 | 원본 편집]

일본[편집 | 원본 편집]

他人のためにその事務を処理する者が、自己若しくは第三者の利益を図り又は本人に損害を加える目的で、その任務に背く行為をし、本人に財産上の損害を加えたときは、五年以下の懲役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日本の刑法第247条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형법 247조

일본 형법에서는 사기와 배임의 죄에서 배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한국의 배임죄와 다른점은 일본은 목적범이라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아니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도 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검찰 쪽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을 입증해야 유죄가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관련 결제 서류에 서명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대장동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상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결과만으로 한국에서는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고 한국 검찰도 이를 이유로 이재명을 기소했지만, 만약 일본 법을 적용할 경우 이재명이 대장동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피해자 상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일본 쪽의 배임죄를 입증하는 것이 더 어렵다.

독일[편집 | 원본 편집]

(1) Wer die ihm durch Gesetz, behördlichen Auftrag oder Rechtsgeschäft eingeräumte Befugnis, über fremdes Vermögen zu verfügen oder einen anderen zu verpflichten, mißbraucht oder die ihm kraft Gesetzes, behördlichen Auftrags, Rechtsgeschäfts oder eines Treueverhältnisses obliegende Pflicht, fremde Vermögensinteressen wahrzunehmen, verletzt und dadurch dem, dessen Vermögensinteressen er zu betreuen hat, Nachteil zufüg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fünf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 243 Abs. 2 und die §§ 247, 248a und 263 Abs. 3 gelten entsprechend.

Strafgesetzbuch (StGB)§ 266 Untreue

(1) 법률, 공무상 명령 또는 법률상 거래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처분하거나 타인을 구속하거나 법률, 공무상 명령, 법률상 거래 또는 신탁관계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보살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책임지는 자에게 불이익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243조 (2)항과 247조, 248a조 및 263조 (3)조가 그에 따라 적용된다.

독일 형법 266조 배임

배임죄의 원조이다. 전술했듯 독일에서는 배임을 Untreue이라고 한다.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등 배(背), 임무 의(任)가 조합된 한자어인 배임(背任)을 영어로 직역한 것. 그러나 실제 영어권에서는 주의의무 위반 같은 의무위반[1]의 늬앙스로 쓰이며[2], 구글에 breach of duty를 검색하면 배임(背任)에 관련된 것이 거의 안나온다.
  2. 배임에 가까운 늬앙스를 가졌으며, 실제로 한국 형법의 배임을 번역할 때는 이것으로 번역이 된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배임죄와 일대일 대응되는 죄가 없기 때문에(배임에 해당하는 것을 아예 처벌 안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거나 고액의 배상금으로 민사적 책임을 세게 묻는다.) 이것도 배임죄랑 일대일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3. 배임죄의 원조인 독일 형법에서는 266조에서 배임을 규정하는데, 배임 부분을 'Untreue'로 표현한다.[3]
  4. 편의상 성남시로 표현되나 실제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을 혐의로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배임으로 적시되었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법제처. '의무위반': 네이버 영어사전”. 《네이버 영어사전》. 2023년 3월 3일에 확인함. 
  2. Hasner Law PC. “What is Breach of Duty?”. 2023년 3월 3일에 확인함. 
  3. “§ 266 StGB - Einzelnorm”. 2023년 3월 3일에 확인함. 
  4. 98도4704
  5. 大判 2011.1.20, 2008도10479
  6. 2000.4.11. 99도334
  7. 2002도669
  8. 2002도1696
  9. 97도2042
  10. 2005도4915
  11. 2005도4915
  12. 85도1493
  13. 2002도7340
  14.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도2484
  15. 대판 2014.2.27. 선고 2011도3482 판결
  16. 2001도3534
  17. 2005도5962
  18. 대판 2014.2.21. 선고 2011도8870 판결
  19.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20. 이승은 (2023년 2월 27일). “한동훈 “이재명, 100만원짜리 휴대폰 10만원에 판 것” (전문)”. 《쿠키뉴스》. 2023년 3월 3일에 확인함.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