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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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가 피켓을 들여올리는 장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민형배가 피켓을 들여올리는 장면

민형배 선거법 위반 논란은 민형배가 피켓을 들어올린 장면이 문파들 사이에 공유되면서 피켓을 손에 들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조명되어서 생긴 논란이다.

배경[편집 | 원본 편집]

2022년 전국지방선거때 강무길 시의원은 2022년에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강무길 시의원은 상고하였지만 2023년 12월 11일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1]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1]

이후 2024년 3월 27일에 민형배 후보가 뉴시스 측이 촬영한 피켓을 들여올리는 장면을 SNS에 올렸고 이러한 장면이 문파들 사이에서 강문길 시의원 판례와 함께 조명이 되어서 논란이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가[편집 | 원본 편집]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략)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후략)

— 2023년 12월 28일 개정 이전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일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략)
5.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
(후략)

— 2023년 12월 28일 개정 이후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일부

문제는 강무길의 대법원 판례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5호가 개정되었다는 것이다. 강무길 시의원 판례가 나온 이후인 2023년 12월 19일 본회의에서 문제의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5호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개정하는 것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재석의원이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에 찬성하였고 민형배는 이 개정안에 찬성하였다. 이 법안은 2023년 12월 28일에 공포되어 2024년 1월 28일에 시행되었다.

강무길의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1항 5호가 개정됨으로써 민형배가 빠져나갈 여지가 생겼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뜰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하급심 부터 무죄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출저주[편집 | 원본 편집]

  1. 1.0 1.1 1.2 김상민 (2023년 12월 11일). “대법 "'착용'만 가능한 홍보물, 손에 들었다면 선거법 위반". 《SBS》. 2024년 3월 2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