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게시중단 요청 안내
L위키 그리고 L위키의 자매 프로젝트(이하 '사이트'라고 합니다)는 개개인의 권리를 존중합니다. 따라서 L위키는 L위키나 L위키의 자매 프로젝트 등에 있는 컨텐츠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하였을때 임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버 소재지인 미국 법에 따라 DMCA 요청 또한 받고 있습니다. 임시조치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이메일로만 받으며, 광장 등 그 외의 창구에서는 유효한 요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올리다가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경우 사이트 운영진은 본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의 경우 이를 삭제해줄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자매 프로젝트가 아닌 본 사이트가 운영하지 않는 타 사이트 등에 퍼지는 경우에는 본 사이트 운영진이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게시중단 요청 방법
게시중단 요청은 오로지 lwikic@gmail.com의 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받고 있으며, 이외의 창구에서 한 요청은 유효한 요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자료가 부족할 경우 해당 자료를 보충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경우 민감한 정보 마스킹된 신분증을 통해 자신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주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개인의 경우 해당 닉네임이 자신이라는 것이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에 활동하고 있는 A라는 유튜버가 게시 중단을 신청하고 싶을 경우 A라는 유튜브 계정이나 알려진 소셜 미디어 계정(블루배지가 없는 계정도 괜찮으나 이 경우 공공연하게 알려진 계정이어야 합니다)으로 로그인한 장면을 촬영한 장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스크린샷은 조작의 우려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저희 사이트는 권리자의 보안상황 등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해킹 등으로 인해 보내진 이메일임을 대비하여 단체 도메인을 통해 보내는 메일도 이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변호인 등의 대리인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관련 권리침해 요청은 미국 법에 따른 DMCA 침해 통지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게시중단 요청 후 조치
게시중단 요청 후 조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전면 삭제: 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문서나 파일을 전면적으로 삭제합니다.
- 부분 삭제: 문서의 일부분만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때 취하는 조치로 문제가 되는 부분 및 삭제 및 이전판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대부분이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전면 삭제가 이루어 집니다. 파일 문서의 설명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도 부분 삭제가 이루어집니다.(파일 문서에 있는 파일 자체에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전면 블라인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면 삭제가 이루어지며, 전면 삭제든 부분 삭제든 30일 동안 해당 내용을 다시 생성하지 못하도록 조치합니다. 이때 30일 안에 유의미한 기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제기는 유의미한 기여자만 가능합니다.
유의미한 기여자란?
유의미한 기여자는 해당 문서에 단순 문법 추가, 오타 수정, 단순 윤문 등이 아닌 유의미한 내용 추가 등을 한 기여자 모두를 통칭합니다. 파일 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올린 사용자를 말하며, 파일의 설명만 수정한 경우 설명에만 유의미한 기여를 했더라도, 설명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이 아닌 한 유의미한 기여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관련 사유가 아닐 경우
메타:게시중단 이의제기에 이의제기 사실을 올리시면 됩니다. 이때 문서(컨텐츠) 복구와 복구된 문서(컨텐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문서 복구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후 lwikic@gmail.com으로 메타:게시중단 이의제기에 이의제기 사실을 올렸다는 문서(컨텐츠) 복구와 복구된 문서(컨텐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과 문서 복구에 대해 동의했다는 것을 언급한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의제기 절차가 완료됩니다.
저작권 관련 사유일 경우
이 경우 사이트 서버가 소재한 미국법의 절차에 따라 반론 통지를 보내야 합니다. 우선 다음이 포함된 반론 통지를 lwikic@gmail.com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권리자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삭제된 콘텐츠의 문서명 또는 URL.
- 다음과 같은 진술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반론 통지자 본인은 본인의 주소지에 위치한 관할 연방법원 또는 본인의 주소지가 미국 밖에 있을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활 연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음에 동의하며, (c)(1)(C)조에 따라 침해 통지를 제출한 사람 또는 그 대리인의 소장 송달을 수락합니다.
-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위에서 언급한 게시물의 콘텐츠가 오인이나 실수로 삭제 또는 게시 중단 대상 자료로 판별되어 삭제 또는 게시 중단되었음을 확신합니다.
- 법적 성명, 이메일 주소, 실제 주소, 전화번호
- 자신의 사용자 이름.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 물리적 혹은 전자 서명(법적 성명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
이러한 내용을 반론 통지를 lwikic@gmail.com으로 보낸 다음 메타:게시중단 이의제기에 이러한 내용의 반론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게시하시면 L위키는 반론 통지를 저작사이트 측은 전송하고 삭제된 컨텐츠를 복원합니다.
유의 사항
- 반드시 해당 문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본인이나 그 대리인만 게시중단 요청이 가능합니다. 권리자의 대리인이 아닌 제 3자의 게시중단 요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복구된 문서의 경우 이의 제기의 주체가 L위키를 소유한 주체이거나 또는 이에 고용된 주체(사:Mai 등)가 아닌 이상, 이의 제기를 한 개인의 강한 요구에 의한 제게시일 뿐 L위키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전술했듯 관련 자료가 부족할 경우 L위키는 관련 서류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가 서술된 등 운영진은 특수한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이의제기시에도 이를 제외하여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요청 후 복구된 게시물에 대한 권리 침해 요청은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해당 문서에 관한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