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개인정보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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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2021년 11월 11일에 이재명 후보 측의 대선후보 홍보 문자로 인해 촉발된 논란으로, 문제의 문자 내용에 선거인단에 참여한 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한 선거인단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하였다.

발단: 선거인단 실명이 포함된 이재명 홍보 문자[편집 | 원본 편집]

(수신자 실명 언급)[A]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로 4기 민주정부를 세울 대표 선수로 확정되었고 대전환을 이뤄낼 ‘드림 원팀’ 선대위까지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재명을 통해 선택해주신 가장 확실한 변화, 더 빠른 개혁의 명령! 본선 필승으로 받들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으로 멋진 경선을 만들어주신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양승조, 최문순, 이광재 모든 후보님도 한마음으로 뭉쳤습니다. 우리의 다양한 목소리가 4기 민주 정부 수립을 위한 아름다운 화음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다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 미처 못 이룬 개혁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함께해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은 국민과 당원만 믿고 직진하겠습니다. 그 희망의 여정에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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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1편 <할 말은, 할 일은 하는 이재명에게> https://url.kr/pfi9uc
CF 2편 <책임은 행동으로 지는 것입니다> https://url.kr/xkdmo9

발송번호 : 010-****-****
무료수신거부 : 080-938-1771
불법수집정보신고 : 118

— 2021년 11월 11일에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2021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한 선거인단을 대상[B]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위와 같은 홍보문자[C]가 전송이 되었다. 문제는 선거인단을 지칭하는 문구에다가 대놓고 선거인단의 실명이 언급되어 있어서 선거인단 명부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를 보냈다는 논란이 친문/친이낙연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생기게 되었다. 게다가 발송번호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전화번호가 아닌 이재명의 문자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번호라 선거인단 정보를 통째로 이재명 측에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이 된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정치인들이 자기 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문자를 수신할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않거나 기존에 수집했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직선거법 등에 나와있는 조건을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자가 논란이 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사람들이 일단 경선 진행 목적으로만 수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선거인단의 개인정보가 선거운동으로 활용되었다. 게다가 2012년 글이지만 선거인단 시행세칙에서 "당내경선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이 파기한다."는 문구가 있어 이를 위반하고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다는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었다.

발송 번호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홍보에 사용된 번호인 것도 논란을 키웠다. 후술하다시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이전은 불법인데, 발송번호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부터 홍보문자를 발송했던 번호라 아예 선거인단 개인정보가 이재명 측한테로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정치인이 문자를 보내는 것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직선거법 등에 나와있는 조건을 지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문제의 문자는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정황이 나오니 논란이 된 것이다.

쟁점[편집 | 원본 편집]

선거인단 정보를 경선 종료 후 파기하지 않고 대선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는가?[편집 | 원본 편집]

1. 개인 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집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 [보유 기간]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또는 신청자 자신의 개인 정보제공의 동의를 철회한 때. 단,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정보를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 [수집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확인정보(CI, DI,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민구분), 휴대폰번호, 주소

- [이용 목적] 경선 투표 안내, 후보자 선출 후 공약·정책 개발 참여 안내 및 기타 선거인단에게 필요한 정보성 안내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일부 발췌,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모집 페이지 아카이브[D]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당시에 사용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이용 목적에 "후보자 선출 후 공약·정책 개발 참여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 즉, 경선이 끝난 뒤에도 휴대폰 번호 등으로 후보 홍보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보유 기간 또한 "개인 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로 되어있으며, 이용 목적에 "후보자 선출 후 공약·정책 개발 참여 안내"가 명시되어 있는 이상 경선이 끝나도 경선 선거인단의 개인정보는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민주당 측에서 선거인단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더불어민주당 자신은 자신의 대선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는 있다. 다만 후술하듯이 이 정보를 허용하는 별도의 법이 있지 않는 한 자당의 대선 후보자를 포함한 제3자한테 넘기지 않아야 하며, 민주당 자신만 내부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커뮤니티 상에 돌아다니는 2012년의 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은 2012년 경선에만 유효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경선때는 시민명부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기도 했고.

선거인단 정보를 제3자한테 넘겨도 되는가?[편집 | 원본 편집]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15조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ㆍ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넘기려면 동법의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선거인단을 모집할때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기준으로는 논란이 되었던 데이터베이스 업체인 돋움 등의 개인정보 위탁 동의만 존재하며, 앞으로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한테의 개인정보의 위탁이나 제3자제공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만약 이재명 측으로 정보를 넘긴 경우 별도로 이를 허락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측의 해명[편집 | 원본 편집]

이후 이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 후보가 아닌 당 사무처가 보낸 문자였다"라며 "선대위 구성이 사실상 완료됐으므로 선거인단분들께 이에 대한 보고와 감사 인사말을 드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고 한다.[1] 전술했다시피 진짜로 당 사무처가 보낸 문자일 경우 일단 대선후보 홍보를 위해 쓴다고 명시가 되어있기에 도의적으로는 문제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의 문자 발송번호는 전술했다시피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때 부터 홍보에 사용한 번호라서 "당 사무처가 왜 이재명 번호로 보내냐고" 등의 당의 해명을 신뢰하지 못하는 반응 또한 존재하며, 이러한 반응은 친이낙연 성향의 커뮤니티인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에서 많은 추천을 받았다.[2]

더팩트의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본인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도 보내고 국민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내기는 당에서 보냈다"고 밝혔다.[3]

내용주[편집 | 원본 편집]

  1. 진짜로 수신자의 실명이 언급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수진자의 실명이 홍길동일 경우 실제로 홍길동이 들어가는 식. 이번 문자가 논란이 된 이유.
  2. 일반인 선거인단이든 권리당원이든 모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3. 위 인용문의 내용과 홍보용 이미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4. 원본 페이지는 현재 내려갔으므로 아카이브 페이지를 사용한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누르면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을 볼 수 있다.

참조주[편집 | 원본 편집]

  1. 김대영 (2021년 11월 12일). "내 번호 어떻게 알고?"..與, '이재명 지지 호소' 개인정보침해 논란”. 《한국경제신문》. 2021년 11월 12일에 확인함. 
  2. "내 번호 어떻게 알고?"..與, '이재명 지지 호소' 개인정보침해 논란”. 《루리웹》. 2021년 11월 12일. 2021년 11월 12일에 확인함. 
  3. “[팩트체크] '이재명 0189'…선거인단 정보 '깜깜이 활용'?”. 《더팩트》. 2021년 11월 15일. 2022년 3월 22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