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위키:토론

L위키, 시민들이 참여하여 가꾸는 리버럴 위키
(L위키:서술 고정에서 넘어옴)

L위키는 여러 이용자가 이용하는 사이트 입니다. 문서 편집 등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본적인 규칙

  • 기본적으로 L위키의 거의 모든 문서는 토론 탭이 있으며, 해당 토론 탭은 해당 문서의 토론 문서로 향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해당 문서의 토론 문서를 토론 장소로 합니다.
  • 토론 시 이용자간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공간은 예의 정책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간이며, 이를 어길 경우 토론 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토론의 합의안은 정책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정책을 위반한 합의안이 나올경우 관리자는 이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은 강제성이 적고 예외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토론 합의안이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책의 일부인 사이트의 취지를 위반해서도 안됩니다.
  • 발제자가 발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명백하게 엘:정책에 위반될 경우[1] 관리자가 해당 토론을 강제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갱신이란 위키 내에 내장되어 있는 토론 구조화 기능을 기반으로 한 토론에 댓글을 달아서 토론을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는 끌올 댓글을 다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키 내에 내장되어 있는 토론 구조화 기능이 적용되지 않는 창구에서 토론을 할 경우 이 개념을 일체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과 관련된 규칙 또한 일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토론 발제자한테 있습니다.
    • 후술할 신규 서술에 해당되는 서술의 작성자 내지 수정자는 발제자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우선적으로 부여 됩니다.
    • 지침을 지키는 측과 어기는 측이 대립할 경우 지침이 어기는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기타 정책과 지침에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따릅니다.
  • 발제자가 발제를 철회한 경우 해당 토론은 자동으로 종료가 된 토론으로 간주합니다. 같거나 유사한 주제로 토론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여기서 새로운 주제는 기술적인 의미로써의 새로운 주제를 말하는 것이며 기준 주제와 동일한 주제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로 토론을 발제하시기 바랍니다.
  • 다중 계정을 이용하여 한사람이 여러 사람인 것 처럼 행동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이는 명백한 다중계정 악용행위 입니다.
  • 총괄자는 현재 사:Mai를 뜻합니다.

토론의 절차

L위키의 토론은 발제 및 서술 고정 → 의견 교환 → 합의안 도출 → 이의 제기 기간 고지 → 이의 제기 기간 진행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토론 합의 반영 → 토론 주제 닫기 또는 보존의 단계로 이루어 집니다.

토론 발제 및 서술 고정

사용자는 토론이 필요한 경우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타 사용자랑 문서에 대해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편집 시 논쟁의 여지가 생길 경우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 분쟁 등으로 인한 토론일 경우 서술을 특정 시점으로 고정시킬 수 있으며 이를 서술 고정이라고 합니다. 서술 고정의 시점은 기존 서술이며 여기서 기존 서술이란 의견 충돌 없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 가장 최근의 서술을 말합니다. 기존 서술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서술은 신규 서술로 간주합니다. 문서 제목과 관련된 토론일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된 제목을 기존 제목, 그렇지 못한 제목을 신규 제목이라고 하며 당연히 기존 제목으로 시점을 고정하며, 서술 고정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L위키의 운영진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서술 고정의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술이 고정된 경우 {{서술 고정}} 등의 틀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의견 교환 및 합의안 도출

토론 시 타 사용자랑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 주제에 관해서 논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최종 목적은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며, '합의안'이란 토론의 결론으로 합의할 내용이 명시되거나 내포된 안을 말합니다.

이의 제기 기간

합의안에 동의하는 사용자가 한명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토론 참여자가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한다는 선언을 하면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합의안에 동의한 사용자가 한명이라도 없을 경우 구조화된 토론 기능이 적용된 토론 장소일 경우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3번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 구조화 된 토론 기능이 사용되지 않는 토론 장소일 경우 합의안 제시 이후 12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토론을 위한 것입니다.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은 유효한 이의가 없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의 갱신 후 3시간이 지나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24시간이 지날때까지 지속됩니다. 이의 제기 기간 도중에 합의안이 변경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경우 새로운 합의안으로 이의 제기 기간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갱신과 관련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시간 동안 자신 이외의 타 사용자의 토론 참여가 없어야 합니다.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유효한 이의가 없고,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갱신 이후 3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84회[2]의 갱신 이후 3시간이 지났으며,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72시간이 지나면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을 종료합니다. 단독 이의 제기 기간 도중에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 이의제기 기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이의제기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단독 이의 제기 기간 시작을 알린 댓글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 일반 이의 제기 기간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효한 이의한 말그대로 유효한 이의로써 무효가 아닌 모든 이의를 뜻합니다.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이의의 경우 해당 이의를 무효로 간주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이후 제기된 이의
  • 이유나 근거가 포함되지 않은 이의
  • 차단된 이용자가 IP 우회 수단, 다중계정 등 차단을 회피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의 일체.
  • 반론당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의
  • 이의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때마다 새로운 이의가 제기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의를 제기한 이용자에 의해 철회된 이의
  • 주장하는 바가 정책이나 정책에 위배되는 이의
  • 토론 중재 중 담당 관리자는 이의 제기 기간에 제기된 이의를 기각하고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유효한 이의가 남은 상태로 이의 제기 기간 시작으로부터 72시간이 지난 경우나, 합의안을 제시한 이용자가 제시한 합의안을 철회하고,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이 아닌 경우 해당 합의안에 동의한 모든 이용자가 동의를 철회한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무효로 합니다.

관리자의 토론 개입

토론 도중 관리자는 아래의 규칙에 따라 중재 목적 등으로 토론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토론 개입의 여건

관리자는 토론이 과열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한 이유로 토론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가 해당 토론에 대해 중재 등을 요청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토론에 개입합니다.

발언권 제한과 토론의 일시중지

  • 관리자는 특정 발언자나 전체 발언자의 토론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략한 사유가 제시되어야 하며,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발언권 제한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 관리자는 토론의 일시정지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일시정지를 선언할 경우 별도의 기한이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일시정지 기간은 24시간으로 합니다.
  • L위키는 현재 기술적으로 일시정지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일시정지를 선언한 시점부터 해당 토론에서는 어떠한 발언도 해서는 안됩니다.

근거 제시 강제

  • 관리자는 토론 개입 시 참여자한테 근거 자료를 제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부적절하게 인용된 경우, 악의적이거나 홍보성이 높은 보도 등이 인용된 경우,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이 없으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합니다.
    1. 토론 주제와 관련있는 원문.
    2.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3.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SSCI, SCI-E, A&HCI와 그에 준하는 급)논문, 학술적 자료. 또는, 각급 법원의 판례, 행정 심판례 등.
    4. KCI 등재급이거나 SCOPUS급의 논문.
    5. KCI 등재 후보급 논문이거나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그리고 박사 학위 논문.
    6.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그리고 석사 학위 논문이거나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7. 백과사전 그리고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거나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그리고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8. 엘:유명 언론의 보도. 단, 유명 언론의 보도는 엘:유명 언론#만능 아님에 따라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9.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
  • 판례, 결정례 등은 무조건 상급 기관의 것이 높은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 개인의 의견 등은 순위 예로 합니다.
  • 또한 엘:유명 언론의 기사라 하더라도 악의적인 보도, 매체의 평판(단 매체의 평판이 사이트의 취지와 비슷한 취지 내지 성향으로 활동한다는 평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홍보성 보도, 그리고 이러한 근거를 받아들일 경우 사이트의 취지가 훼손될 보도 등에 대해 다른 토론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이러한 이의가 사이트의 취지에 부합하고 그 외 얼토당토 없는 요청 등이 아닐 경우 해당 요청을 받아들여 순위 외로 간주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는 임의로 전술한 이유 등으로 인해 해당 보도를 순위 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의가 정당할 경우(관리자의 과실이거나 악의적이거나 홍보성 보도가 아니거나 이러한 근거를 인용하더라도 사이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등) 이러한 조치를 무효화할 수는 있습니다.

토론 태도 불량자의 처리

토론 태도 불량자란 엘:예의 등을 지키지 않는 등의 불량한 태도로 토론에 임하는 사용자를 뜻합니다. 관리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토론 태도 불량자 등한테 경고, 차단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 태도 불량자에 대한 차단은 해당 토론이 일시정지 내지 종결된 경우 집행합니다. 다만, 토론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경우, 정상적인 토론 참여 목적의 발언 또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닌 경우, 해당 토론과 무관한 위반, 등은 즉각 차단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중 계정 등으로 토론의 여론조작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경우는 즉각 해당 관련자를 제재를 집행합니다.

결론 도출

관리자는 중재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토론 결론을 도출하여 이의제기 기간으로 돌입되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도출은 관리자가 해당 토론에서 중재 행위를 한 직후 이루어져야하며 토론 개입 직후 결론 도출은 금지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트의 정책에 어긋나지 않게 토론 결론을 도출하여야만 합니다.

강제 결론 도출

강제 결론 도출은 총괄자가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하면 도출합니다.

  • 관리자가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운 토론일 경우 현재 사:Mai 이외의 운영진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
  • 결론 도출 이후에도 이의제기 기간이 장기화되어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 시 구조화된 토론일 경우 강제 결론 도출된 내용을 토론을 닫을에 사용하는 사유란에 해당 내용을 적어서 토론을 닫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결론이 도출된 결론이 나오는 순간 해당 토론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강제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발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엘:관리자 요청에 강제 도출된 결론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의 조건에 만족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도출된 결론이 엘:제3원칙을 포함한 사이트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총괄자도 사람이기에 정책을 위반하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여기에 넣습니다.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경우.
  •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순위 내 근거가 생겼을 경우.

총괄자는 위의 조건에 만족하지 않거나, 또는 이전 토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하거나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이의 제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가 거부될 경우 같은 주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2개월 동안 제한됩니다.

정책 등에 어긋나는 합의

토론 합의는 정책, 이용약관 등의 위에 군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 등에 위반된 합의는 명백한 무효이며 설령 정상적으로 이의 제기 기간을 거쳤을 경우 또한 무효입니다. 특정 토론 합의가 당시에는 정책에 어긋나지 않았지만 현 시점에서 정책이 어긋날 경우 정책이 어긋난 경우에 한해서 이를 고치는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편집은 절대 토론 무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편집이 실행된 경우 이러한 편집이 실행된 부분에 해당하는 토론 합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자동으로 무효화 됩니다. 예를 들어 A하고 B한다 라는 합의안이 있다고 가정하면, B한다 부분만. 추후 정책에 위반될 경우 B한다를 무시하고 정책에 부합하는 쪽으로 편집이 가능하며, 이러한 편집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B한다의 합의안이 무효화가 되어지는 방식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이는 정책(과 지침)의 불소급의 원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된 정책 등이 소급적용이 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토론 전부가 자동으로 무효화가 됩니다. 단, 이용약관(사이트의 규모가 커졌을때 정할 예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적인 성격이 강한 문서가 토론 합의 당시에는 이에 부합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적용 여부 관계 없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합의가 무효화가 됩니다.

합의의 무효화

아래에 해당되는 합의의 경우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 기존 토론 합의 도출의 근거자료가 된 것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바뀌었으며, 그것이 기존 합의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도로 중대한 경우.[3] 단순히 다른 의견/반박이 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 토론 합의 도출 과정에서 외부 개입, 다중 계정 등을 통한 여론 조작이 발견된 경우 총괄자의 검토 또는 운영진 간의 논의 이후 해당 합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 공권력의 개입 등 해당 합의를 유지할 경우 사이트의 존속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정 합의가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4] 이에 해당하는 토론 합의가 총괄자 등에 의해서 무효화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요청으로 문서가 삭제된 경우 토론의 합의도 같이 무효화가 됩니다. 단, 사용자의 이의제기로 문서가 복구된 경우에는 기존의 토론 합의 또한 유효합니다.

방치된 토론

방치된 토론이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모든 토론을 말합니다.

  • 48시간 동안 유의미한 발언이 없는 경우. 여기서 유의미한 발언이란 의견을 개진하지 않고 단순 찬성 내지 반대 표시 등만 하는것, 의미가 없는 발언이 아닌 발언을 말합니다. 단, 이의 제기와 관련된 갱신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발언은 유의미한 발언에 해당됩니다.
    • 원활한 중재 결론 도출을 위해 관리자는 전에 언급이 된 48시간 시한을 최대 9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토론 참여자가 다른 이유로 차단을 당하여 유의미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지 않을 경우.

방치된 토론에 해당되는 토론일 경우 해당 토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서술 고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당연히 서술 고정에 관계 없이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토론 기능을 사용하는 토론 장소에서 방치된 토론에 해당된 토론이 진행되는 주제를 해결된 것으로 표시로 할 수 있습니다. {{서술 고정}}, {{제목 변경}}, {{병합 필요}} 등의 틀이 달린 문서일 경우 사실상 이 틀이 가리키는 토론이 방치된 경우에는 해당 틀을 자유롭게 땔 수도 있습니다.

"해결한 것으로 표시" 기능에 대한 규정

"해결한 것으로 표시" 기능이란 구조화된 토론 기능이 적용된 공간에서 토론을 해결됨으로 표시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관리자 외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토론의 발제를 철회할때.
  • 엘:광장 등에서 자신이 쓴 질문 등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경우. 단, 이용자간의 논의가 진행 중임이 명백한 경우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토론.
  • 방치된 토론에 해당하는 토론.
  • L위키토론:연습장 이나 이에 준하는 목적을 가진 문서의 경우, 관리자 재량하에 임의로 특정 주제를 "해결한 것으로 표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 사용자 또한 오래된 주제에 대해서는 임의로 "해결한 것으로 표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 보존에 관한 규정

구조화된 토론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토론 문서가 길어질 경우, 종료된 토론이나 방치된 토론 문단을 하위 문서 등지에 보존을 위한 문서를 만들어서 보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토론 무시

L위키의 분쟁 해결은 토론을 통해 이루어 지며,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토론 무시 행위는 서술 고정 중인 부분에 대한 편집, 토론 합의를 위반하는 편집[5]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최소 관리자의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이거나 또는 지속적일 경우 차단 정책에 의해 차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술 고정중인 부분을 고치고 싶을 경우 해당 문서의 토론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토론 합의를 바꾸고 싶다면 이에 대해서 새로 토론을 여시기 바랍니다.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처벌은 받지는 않지만 지침을 지키는 쪽과 지키지 않은 측이 충돌할 경우 정책과 지침에서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 후자한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지침을 무시한 서술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 등이 일어날 경우, 관련 토론이 개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토론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토론 무시로 간주할 수 있으며 당연히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석

  1. 참고로 엘:지침에 위배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사용자수가 적은 관계로 임시적으로 4회로 횟수를 줄이며, 활동적인 사용자수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면서 유의미하게 늘어나면 8회로 횟수를 원상복구 합니다.
  3. 기존 합의의 근거가 된 공식 입장을 발표한 주체가 직접 입장을 번복한 경우, 합의가 된 근거의 법조문이 개정되어 더 이상 유효한 것이 아니게 된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 법 개정으로 인해서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으나 현시점에서 명백히 불법인 것 또한 포함합니다.
  5. 단 전술했듯이 당시에는 정책에 부합되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합의를 무시하는건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