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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의 삼바 수사 이후에 이뤄져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수사 이후에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검찰 수사로 드러난 삼성의 범죄행위들이 가리키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실제로 행해졌다는 것으로 삼바의 회계사기 사건은 단지 일개 회사에 국한된 사건이 아닌 삼성그룹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단순 회계사기 사건이 아닌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온갖 범죄행위를 총동원한 불법의 종합선물세트,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개인과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과 투자자 이익이 희생되고 국민경제와 시장질서에 피해를 입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과 재판부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엔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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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1년 7월 12일 (월) 23:022021년 7월 12일 (월) 23:02 판의 섬네일1,235 × 1,647 (878 KB)commonswiki>ExplicitReverted to version as of 12:10, 23 May 2020 (UTC); see COM:OVERWRITE. Please upload a separat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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